사할린동포법 시행령 개정안 9일 국무회의 통과…17일 시행
동포 숨져도 배우자에 주거지원 계속…영주귀국 신청 빨라져
재외동포청은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사할린동포법)' 시행령 개정안이 9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17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영주귀국 사할린동포와 그 동반가족의 주거 및 경제상태 등 생활 여건을 조사하는 게 골자다.
조사는 내년부터 시작해 2년마다 실시하게 된다. 조사 결과는 사할린동포 지원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한다.
개정안은 또 사할린동포가 사망하더라도 생존 시 받던 주거 지원을 대한민국 국민인 법률상 배우자가 계속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지원을 명시하고 모국방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법적 근거도 신설했다.
영주귀국 신청 절차는 체계화했다. 특히 신청서 접수는 6월30일에서 4월30일로 두 달 앞당겨 대상자 선정부터 결과 통지, 임대주택 수요조사 및 배정, 입국 등 후속 절차가 빨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마지막으로 영주귀국 대상자 선정을 위해 사할린동포 업무 관계기관으로 구성된 '영주귀국 지원대상자 선정위원회'를 신설하도록 했다.
동포청장은 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영주귀국 대상자와 예비 대상자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7월31일까지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대상자 선정 이후 철회를 희망하는 신청자는 철회서도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대상자 결정 기준은 훈령에 담을 예정이다.
이기철 동포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사할린동포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해졌다"면서 "일제강점기 사할린에 강제동원 됐다가 해방 후에도 귀국하지 못해 오랜 기간 고통의 세월을 보낸 사할린동포들이 국내에 안정적으로 정착해 조국을 느낄 수 있도록 필요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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