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찰 무혐의 불송치 결정…보복 행위" 주장
검찰 "경찰 종결 아닌 계속 수사해오던 사안" 반박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검찰이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수사가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것임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전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 사건은 이미 몇 년 동안 수백 번의 압수수색과 수백 명의 소환조사를 통해 이미 무혐의 불송치 결정이 났던 사건"이라고 주장한 내용 등을 반박한 것이다.
수원지검은 9일 언론에 보낸 입장문을 통해 "경찰이 종결한 사건을 검찰이 다시 수사한 것이 아니라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에 따라 수사가 계속 진행돼 온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검찰 설명에 따르면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수사해 온 경찰은 2022년 8월 전 도지사 배우자와 5급 사무관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어 2023년 1월 전 도지사 등 일부 관련자를 불송치했으나, 검찰은 같은 해 3월 이에 대한 재수사 요청을 했다.
그러던 중 이 사건 공익제보자인 조명현 전 경기도청 공무원이 이 사건을 권익위에 신고했고, 권익위는 2023년 10월 검찰에 이 대표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이에 검찰이 경찰에서 재수사 중인 사건도 송치요구를 해 올해 1월부터 검찰이 사건을 직접 수사하게 됐다는 것이다.
검찰은 "불송치사건에서 경찰의 수사나 결정이유에 부족한 점이 있을 때 검찰이 재수사를 요청하거나 송치요구를 하는 것은 실무상 일반적 사례"고 설명했다.
검찰은 또 '수백 번 압수수색 및 수백 명 소환조사' 주장에 대해서도 "경찰에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한 장소 136곳 중 대다수인 129곳은 법인카드가 사용된 업소로서, 법인카드 사용내역만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이는 법원에서 발부한 영장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집행한 것"이라며 "소환 조사한 대상도 주로 경기도 공무원 등 30여 명"이라고 했다.
아울러 이 전 대표 부부에 대한 소환이 검사 탄핵안 발의 직후라고 지적된 점에 대해서도 "올해 6월에도 사건 관계인 4명을 조사하는 등 지난 2일까지 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며 "피의자에 대한 소환조사 절차만 앞둔 상태에서 검사 탄핵안이 발의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은 2018~2019년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전 대표와 그의 배우자 김혜경씨가 당시 도청 별정직 5급 공무원 배모씨 등에게 경기도 법인카드로 조식용 샌드위치와 과일, 개인 식사, 기타 생활용품 등을 결제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경기도 예산을 사적 유용했다는 내용이다.
이러한 의혹은 전 도청 별정직 직원인 조명현씨가 폭로하면서 알려지게 됐다.
이와 관련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 허훈)는 지난 4일 이 전 대표 측에 업무상배임 등 혐의로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받을 것을 통보했다.
이를 두고 민주당은 "국민전환 쇼"라며 "정권의 위기 때마다 이 전 대표를 제물 삼는 윤 대통령과 정치검찰은 정권 수호를 위한 방탄 수사를 즉각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전 대표 역시 전날 검찰 소환 통보를 받은 것에 대해 "무도한 정권이 정치 검찰을 이용해서 치졸하게 폭력적인 보복 행위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사건은 이미 몇 년 동안 수백 번의 압수수색과 수백 명의 소환조사를 통해 이미 무혐의 불송치 결정이 났던 사건"이라며 "이 정권의 이 유치한 이 행위조차도 우리 국민들과 함께 슬기롭게 잘 견뎌내고 또 이겨내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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