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가 의료급여사업은 보건복지부가 지난 2019년 시범사업으로 시작했다. 이달부터 전국으로 확대된다.
장기 입원 필요성이 낮음에도 1개월 이상 입원 중인 의료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퇴원 후 본인의 집에서 '의료서비스'와 '돌봄서비스'를 통합해 제공한다.
의료서비스는 협력 의료기관과 연계해 1인 케어플랜을 수립한다. 이후 의사나 간호사가 집으로 방문해 제공한다. 돌봄서비스는 가사·간병, 이동지원, 식사지원 등을 제공기관에 연계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본인이나 가족이 의료급여 담당 부서로 신청하면 의료급여 관리사의 방문 조사와 상담을 거처 사업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다.
의정부시 관계자는 "재가 의료급여사업 실시에 맞춰 공공 및 민간협력을 통해 다양한 지원과 적극적인 사례관리를 할 것"이라며 "사업이 빠르게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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