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국토부·경찰청 등
[원주=뉴시스]이덕화 기자 =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 환경 조성과 올바른 문화 확산을 위해 민·관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도로교통공단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박성우 국토교통부 장관, 김수환 경찰청 차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9일 밝혔다.
협약에 따라 기관들은 ▲이용자 교육 강화 ▲최고속도 하향 ▲안전수칙 위반 집중단속 ▲안전수칙 홍보 강화 등을 위해 상호 협력한다.
공단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주 이용층인 10대와 20대에 대한 교육을 강화한다. 중·고등학교, 대학교를 직접 찾아가 개인형 이동장치의 특성을 몸으로 이해하고 체험할 수 있는 교육을 확대한다.
또, 경찰청,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도로교통법 이해와 주요 상황별 안전한 이용법 등을 담은 표준 교육자료를 제작·배포한다. 이를 기반으로 지역별 교통여건 등을 반영해 교육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정부는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 예방을 위해 현행법상 시속 25㎞인 최고속도를 시속 20㎞로 제한하는 시범운영을 한다. 최고속도 하향 효과를 검증하고 효과가 확인되면 법령 개정도 검토할 예정이다.
시범운영에는 총 10개 대여업체가 참여한다. 올해 12월 말까지 서울과 부산 등 전국 주요 도시에서 진행한다.
경찰청은 9월까지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수칙 위반을 집중 단속한다. 안전모 미착용, 무면허 운전, 주행도로 위반, 2인 이상 탑승 등 주요 안전수칙 위반 행위다.
서범규 공단 이사장 직무대행은 "개인형 이동장치가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수단으로 이용 될 수 있도록 청소년 체험교육과 함께 표준 교육자료, 영상자료(숏폼)를 제작 배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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