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태프 얼굴에 "후"…블핑 제니 '실내 흡연' 포착(영상)

기사등록 2024/07/09 08:06:40 최종수정 2024/07/09 08:12:13
[서울=뉴시스] 그룹 블랙핑크의 제니가 실내에서 전자담배를 피우는 듯한 모습이 포착돼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X) *재판매 및 DB 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황소정 인턴 기자 = 걸그룹 블랙핑크의 제니가 실내에서 전자담배를 피우는 듯한 모습이 포착돼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8일 소셜미디어와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제니가 스태프들에게 메이크업을 받는 도중 전자담배를 피우는 듯한 모습이 담긴 영상이 공유됐다.

영상에서 제니는 스태프 여러 명에게 둘러싸여 화장과 머리 손질을 받으며 전자담배로 추정되는 물건을 입에 물었다 뗀 뒤 희뿌연 연기를 내뿜었다. 영상 속 공간은 대기실로 보인다.

해당 장면은 제니가 지난 2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Jennierubyjane Official’에 올린 브이로그 영상의 일부분으로, 현재는 삭제된 상태다.

누리꾼들 사이에서 특히 논란이 된 부분은 제니가 스태프 면전에 대고 연기를 내뿜는 행동이다.

누리꾼들은 "스태프 얼굴에 연기 뿜는 건 예의가 아니다" "메이크업 받는 그 잠깐은 못 참나" "밀폐된 공간에서 뭐 하는 거냐" "스태프는 생계가 달린 문제인데 어떻게 문제 제기를 하겠냐" 등 함께 일하는 스태프를 배려하지 않았다는 반응을 보였다.

반면 일각에선 "실내 흡연이 허용되는 이탈리아에서 흡연이 법적으로 가능한 성인이 흡연을 했을 뿐인데 뭐가 문제냐"  "스태프가 아무 말도 안 하는데 괜히 논란 만들지 말자"며 제니를 옹호했다.

유명 연예인의 실내 흡연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그룹 엑소(EXO) 멤버이자 배우인 디오(본명 도경수)는 지난해 MBC '쇼! 음악중심' 대기실에서 전자담배를 피웠다가 한 누리꾼의 신고로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배우 지창욱도 JTBC 드라마 '웰컴투 삼달리' 메이킹 영상에서 실내 흡연하는 모습이 공개돼 사과했다.

국민건강증진법 9조 4항 제16호에 따르면 연면적 1000㎡ 이상의 사무용 건축물, 공장 및 복합 용도의 건축물은 시설 전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금연 구역에서 실내 흡연을 할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니코틴이 포함되지 않은 전자담배는 ‘담배 유사 제품’으로 과태료 처분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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