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의회 '저장강박 의심 가구' 지원 조례 추진

기사등록 2024/07/05 14:39:44

이우천 시 의원 대표 발의 준비 중

악취 등 비위생적 환경 노출로 사회문제화

[군포=뉴시스] 이우천 시 의원.

[군포=뉴시스] 박석희 기자 = 경기 군포시 의회는 5일 ‘저장 강박 의심 가구 지원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해당 가구 지원에 대한 근거가 조만간 마련될 전망이다.

5일 시 의회에 따르면 해당 조례 제정이 추진되는 가운데 이우천 시 의원(군포1·산본1·금정동)이 대표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 오는 9월 2일부터 11일까지 열릴 예정인 제276회 임시회에 안건이 상정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이 의원은 최근 간담회를 열고, 대상자 발굴 방안과 함께 지원 방식 등을 논의했다. 지원 가능성이 높은 영구임대주택 관리 주체 실무자들과 군포시청 복지 부서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준비 중인 조례안은 우선 집중 관리가 필요한 저장강박증 의심 가구를 지자체가 통합사례 관리 대상자로 정해 지속적인 관찰과 관리를 맡고 주거환경 개선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 의회는 이 조례가 제정되면 안양·의왕·과천·안산 등 인근지역에도 저장 강박 가구를 지원하는 추세가 확산할 것을 기대한다. 현재 경기도 내에는 수원과 성남 등 10개 지역에서 관련 조례가 제정·운영되고 있다.

[군포=뉴시스] 간담회 현장.
조례 발의를 준비 중인 이 시 의원은 "이 조례가 제정되면 저장 강박 의심 가구를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으로 유도하고 자원봉사 실비 지원도 모색할 수 있어 복지정책의 발전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최근 임대주택 등에서 저장 강박에 따른 비위생적인 환경 노출이 다수 발생하고 있다"며 "저장 강박 의심 주민을 돕고 인접 주민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적극 행정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저장 강박'은 사용 여부와 무관하게 물건을 계속 보관하거나 물건을 보관하지 않으면 불쾌감 등을 느끼는 행동 장애의 일종으로, 쌓인 물품에 따른 악취 유발과 비위생적인 환경 등으로 이웃 간 불화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감언론 뉴시스 phe@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