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불참 속 야 채상병 특검법 단독 표결 처리
내일 개원식은 취소…8·9일 교섭단체 연설도 불투명
[서울=뉴시스]조재완 신재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4일 국민의힘이 '채상병 특검법'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종결에 항의한 것을 두고 "국회 선진화법을 위반했다"고 비판했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이 표결 처리된 직후 열린 의원총회를 마치고 취재진과 만나 "수십명이 의장석으로 몰려가 삿대질을 하고 반말로 고함치는 상황이 상당히 오래 이뤄졌다"며 이처럼 지적했다.
노 대변인은 "의장이 발언을 하고 있던 국민의힘 토론자에게 마무리할 수 있는 일정한 시간을 배려해줬고, 그 시간이 지나고도 계속 (발언을) 하겠다는 요구가 있어 한 차례 더 배려를 해줘 30분 가량 추가로 발언할 수 있게 했다"며 "그 이후엔 발언을 종료하고 (필리버스터) 강제 종료 동의 요구가 들어와 표결해야 하는 것 아니었나"라고 꼬집었다.
그는 "국민의힘이 집단으로 항의하는 상황이 벌어졌다"며 "저희가 만류했지만 상황이 진정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필리버스터 종결 표결 절차가 시작되자 이에 반발해 우원식 국회의장에 집단 항의했다. 국민의힘 마지막 토론자인 곽규택 의원이 연단에서 내려가지 않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우 의장에게 "발언권을 보장하라"고 고성을 지르면서 소란이 한동안 이어졌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 종결안에 대한 개표가 시작되자 본회의장을 빠져나가 로텐더홀에서 규탄 농성을 벌였다. 여당 불참 속 야당 주도로 채상병 특검법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특검법 통과 여파로 오는 5일 예정됐던 22대 국회 개원식은 취소됐다. 같은날 예정됐던 국회 본회의도 무산됐다. 국민의힘이 개원식 불참을 선언한 직후 국회 의장실은 개원식을 잠정 연기하겠다고 밝혔다.
노 대변인은 "국민의힘이 대통령에게 불참을 요청한 상황은 기존 합의된 일정을 파기한 것이어서 이해하기 어렵다"면서도 "대통령이 참석하는 개원식을 여야 합의로 하려고 했는데 내일 본회의를 열지 않기로 내부 정리했다"고 설명했다.
오는 8일부터 양일간 예정된 교섭단체 원내대표 연설 여부도 불투명해졌다. 노 대변인은 "여야가 다시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은 자진 사퇴한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국회 차원의 탄핵 조사를 중단하겠다고 이날 공식화했다. 당초 김 전 위원장이 면직됐음에도 국회 차원의 탄핵 조사를 계속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이 같은 조사가 불가능하다는 입법조사처 유권해석이 나오면서다.
민주당은 '방송 3법'을 7월 임시국회 회기 중 가능한 빠른 시일 내 처리할 방침이다. 노 대변인은 "7월 국회 가장 빠른 시일 내 (방송 3법을) 처리한다는 것이 당 입장"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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