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경찰청 4~6월 외국인 범죄 집중단속 74명 검거

기사등록 2024/07/04 15:31:32

'체류 자격 연장' 급한 유학생 대상 불법 대출 브로커 구속

체류 외국인 간 무면허 시술, 도박, 불법취업도 무더기 검거

[광주=뉴시스] 광주 광산구 소촌동 광주경찰청. (사진=뉴시스DB) 2022.08.09. photo@newsis.com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광주경찰이 해마다 늘어나는 외국인 유학생·노동자 사이에서 벌어지는 각종 범죄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여 총 74명을 검거하는 성과를 거뒀다. 

광주경찰청 형사기동대 국제범죄수사팀은 올해 4월부터 석 달간 외국인 범죄 집중단속을 펼쳐 총 74명(베트남인 73명·우즈베키스탄인 1명)을 검거했다고 4일 밝혔다.

특히 예금 잔고 증명서 발급을 원하는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고금리 단기 대출을 해주고 국내 체류 자격 연장을 도운 무등록 대부업자 겸 베트남인 브로커를 붙잡았다.

경찰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대부업법 위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A(26)씨를 구속했다. A씨를 통해 체류 자격 연장을 시도한 베트남인 39명도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했다.

A씨는 2022년 6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국내 체류 중인 자국 동포 유학생 39명에게 하루 10%대 이자로 수천만원을 빌려주는 수법으로 체류 기간 연장 등에 필요한 예금 잔고 증명서를 꾸며준 혐의다.

또 마약류를 상습 투약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현행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실제 국내 외국인 유학생은 체류 자격 변경, 체류 기간 연장을 신청할 경우 재정 능력을 입증할 예금 잔고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해당 유학생들은  A씨를 통해 꾸민 허위 잔고 증명서를 당국에 제출, 체재 비용 등 재정 능력이 충족된 것처럼 꾸며 체류 기간 연장을 신청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베트남 외국인 사이에 통용되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암암리에 이뤄졌던 무면허 의료 행위도 단속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베트남인 B(24·여)씨 등 2명을 구속, B씨 등으로부터 불법 시술을 받은 같은 국적의 6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B씨 등 2명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4월까지 SNS로 모은 자국 동포 6명에게 보톡스·필러 주사 등 미용 시술을 의료면허 없이 불법으로 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불법 시술을 받은 베트남 유학생 중 일부는 불법 체류 사실도 드러나 추가 입건됐다.

단속 기간 중에는 지난 4월 광주 광산구 특별외사구역 내 외국인노동자 숙소에서 도박판을 벌인 베트남인 C(46·여)씨 등 6명도 붙잡혔다.

경찰은 이 밖에도 취업 비자 없이 배달원으로 일한 베트남 유학생 D(25)씨 등 17명도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적발, 차례로 송치했다.

광주경찰청 국제범죄수사팀은 지난해 말 경찰 조직 개편으로 외사 기능 축소 우려에 따라, 외국인 관련 범죄에 대한 이번 집중 단속을 벌였다.

광주경찰 관계자는 "외국인 유학생·노동자가 해마다 늘면서 시민들이 느끼는 치안 불안 등을 불식하는 데 경찰력을 집중하겠다. 외국인 범죄 예방에 힘쓰고 철저한 단속·수사로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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