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13일~6월30일 시·군 합동 48곳 기획단속
단속안내에도 4가지 위반사항 동시 적발도
특히 적발된 일부 동물병원은 사전 단속안내 공문에도 '의료폐기물 전용 보관용기 미사용' 등 4가지 위반사항이 동시에 적발되기도 했다.
경남도 특사경은 시·군과 합동으로 5월13일부터 6월30일까지 도내 동물병원 중 수의사 2명 이상 등록된 48곳에 대해 기획단속을 실시했다.
적발된 주요 위반 유형은 ▲의료폐기물 전용 보관용기를 사용 않고 일반 휴지통 보관하거나 외부 방치 ▲ 동물의 조직·장기·기관·사체·혈액 등 조직물류폐기물 냉장시설 미보관 ▲동물사체 보관기간 기준 15일 초과 122일간 보관 ▲냉장시설 온도계 미설치, 식음료 혼합 보관 등 관리기준 부적합 등이다.
이번 기획단속은 적법처리 기회를 부여하고 자진조치를 유도하기 위해 단속대상 동물병원에 기획단속 사전예고 공문을 발송한 후 추진했다.
대부분 동물병원은 사전예고 안내에 따라 적법하게 관리를 하고 있었지만 적발된 일부 동물병원은 사전안내 공문에도 의료폐기물 유해성 인식 부족과 안전 불감증으로 4가지 위반사항이 동시에 적발됐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면 의료폐기물의 보관∙처리에 관한 기준·방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경남도 특사경은 적발된 동물병원에 대해 직접 수사하여 검찰에 송치하고, 관할 시·군에서는 행정처분과 현장 확인을 통해 개선 여부를 최종 확인할 방침이다.
박영준 경남도 사회재난과장은 "반려동물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만큼 동물병원에서의 의료폐기물 관리와 2차 감염 예방을 위한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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