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비뼈 다쳐 입원한 피의자…경찰, 진술 못 받아
'현장에 스키드마크 남았다' 잘못 전달하기도
서울경찰청 지원 방안도 염두…경찰 내부 "글쎼"
일선 경찰서 조사에 진척이 없자, 일각에서는 추가 수사 지원이 필요한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전날(3일) 구체적인 일시는 밝힐 수 없으나 역주행 차량 운전자인 피의자 차모(68)씨의 조사 일정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사고 후 이틀이 지난 시점에 피의자 조사 일정을 잡은 것이다.
서울청 관계자는 "(차씨의) 건강 상태가 경찰 조사받기 어려울 정도로 안 좋은 건 사실"이라면서도 "다만 일부 언론에서 피의자 인터뷰가 나오다보니 경찰 조사는 못 받고, 언론 인터뷰를 통해 본인에 유리한 발언은 하고, 이런 게 국민 법감정상 받아들여지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 의사 통해서 조사 일정을 잡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건강상 한계 때문에 아무래도 병원 방문조사하는게 불가피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라고도 했다.
차씨는 사고 후 갈비뼈 골절로 병원에 입원 중이다. 부상 정도가 심해 경찰 조사를 받지 못한다는 게 경찰 측의 설명이다. 그러나 언론 보도를 통해서는 차씨의 입장이 공개, 전파되면서 경찰 수사 속도 관련 지적이 제기되던 상황이었다.
차씨는 일부 언론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100% 급발진이다. 브레이크를 계속 밟았으나 차량이 말을 듣지 않았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수사 중인 정보를 잘못 전달하는 해프닝도 벌어졌다. 운전자가 차량의 '급발진'을 사고 원인이라고 주장하는 상황에서 결정적 정보가 될 수 있는 '스키드마크'가 현장에서 확인됐다고 밝혔다가 엔진 오일이나 부동액, 냉각수 등 '유류물'이라고 고쳐 말한 것이다.
전날 기자단 브리핑을 진행한 정용우 남대문경찰서 교통과장은 "마지막 정차 지점에서 스키드마크가 남아있는 것을 확보했다"고 밝혔다가 1시간 뒤 "스키드마크가 아닌 유류물 흔적이다. 스키드마크가 아니다"라고 번복했다.
스키드마크는 브레이크를 급하게 밟았을 때 노면에 생기는 타이어 흔적을 말한다. 노면에 스키드마크가 남았다는 것은 통상적으로 차량 브레이크가 정상적으로 작동했음을 의미한다.
이 해프닝은 조사 보고 과정이 미흡한 탓에 벌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정 과장은 "초기 경찰 현장 조사 과정에서 유류물 흔적을 보고 '스키드마크'라고 짐작했고, 가능성을 두고 수사했다. 이후 조사과정에서 스키드마크가 아니라 유류물 흔적이라고 파악됐지만 보고가 안됐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경찰 내부에서는 현 수사 상황을 두고 추가 지원이 필요한 것 아니냐는 목소리와 그 반대 견해가 동시에 나온다.
실제 서울청에서는 해당 사건을 수사 중인 남대문서에 수사를 지원하는 방안도 염두에 두고 사건을 살펴보고 있다. 서울청 관계자는 수사 지원 계획이 없냐는 질문에 "충분히 다 염두에 두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수사 지원은 섣부르다는 시각도 있다.
또 다른 서울청 관계자는 "이 건 자체는 크게 부담이 없다"라고 설명했다. 피의자 진술을 확보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죽고 사는 문제는 아니지만 피의자도 중상이다. 경찰 조사를 받을 입장이 못 된다"고 했다.
한 일선서 관계자는 "인명피해가 많이 발생하긴 했지만 개인 부주의든 차량 결함이든 둘 중의 하나로 인해 인명사고가 발생한 것"이라며 "관심이 크다고 해도 일반적인 교통사고 건으로 조사를 하는 것이지 추가적으로 (인력 등을 투입시키거나) 하진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경찰 관계자도 "조사해야 하는 사람이 많으면 여러 팀이 붙을 수도 있지만 이 사건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처럼) 과학적인 부분의 도움이 필요한 것 아닌가. 교통사고에 (인력이) 붙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청 측은 '스키드마크' 발언 번복에 대해 "현장에서 스키드마크로 의심했지만 조사해보니 아니었던 것"이라며 "용어선택을 신중히 하겠다"라고 했다. 이와 함께 "피의자 조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하나하나 밝히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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