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행에 가담한 장애인 활동지원사 2명은 벌금형
[청주=뉴시스] 조성현 기자 = 장애인 아들의 활동지원급여를 빼돌린 50대 친모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친모의 범행에 가담한 장애인 활동지원사 2명에게는 벌금형이 내려졌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권노을 판사는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59·여)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장애인 활동지원사 2명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 등 3명은 지난 2019년 11월부터 2020년 8월까지 558회에 걸쳐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비용 4227만원 상당을 받아 나눠 가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서로 공모해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A씨의 아들 B(30)씨에게 교부된 바우처 카드를 빼돌린 뒤 단말기에 근무시간을 허위로 등록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권 판사는 "약 10개월 동안 부정수급 행위가 이어진 점, 형사처벌 전력 등 양형 조건을 종합해 각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sh0128@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