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특검법 필리버스터·표결에 정국 냉각…대정부질문 파행 불가피
[서울=뉴시스] 이재우 기자 = 여야가 2일 채상병 특검법 국회 본회의 상정을 두고 충돌했다. 제22대 국회 전반기 원구성 협상을 개원 28일만인 지난달 27일 가까스로 마무리한지 불과 닷새도 안돼 여야는 다시금 대치 수순을 밟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2일 오후 본회의에서 대정부질문이 마무리되면 채상병 특검법을 상정할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대응하기로 했다.
필리버스터 자체는 야권이 국회법에 따라 토론 종결동의를 우 의장에게 제출하면 24시간 이후 표결을 거쳐 자동 종결된다. 채상병 특검법은 필리버스터가 종결된 된 이후 지체 없이 표결에 붙여지게 된다.
국민의힘이 '독소 조항' 등을 이유로 반대한 채상병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가 예견된다. 21대 국회에 이어 정국은 다시금 거부권 행사 책임을 둘러싼 공방으로 급속도로 냉각될 전망이다.
제22대 국회 개원 이후 첫 대정부질문도 파행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3일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고물가 등 민생경제 위기에 대해, 4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는 의정 갈등과 화성 화재 참사, 방송 장악 논란 등에 대해 정부의 입장을 청취할 예정이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우 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탄핵안의 단순 보고는 있을 수 있지만 본회의 대정부질문 이후 법안 처리를 위해 안건을 상정하는 전례는 없다"고 우 의장과 민주당을 싸잡아 비판했다.
이어 "이는 대정부질문을 형해화하고 지금까지 의사진행 관례를 깨는 것"이라며 "이러한 의사진행에 동의할 수 없고, 만에 하나 강행해서 안건 상정이 진행되면 채상병 특검법에 관해서는 필리버스터로 임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오후 국회의장실을 항의 방문해 채상병 특검법 상정 철회를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우 의장에게 국회의장직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다.
권성동 의원은 "우 의장은 민주당 적극 지지자인 '개딸'(이재명 대표 극성 지지자)의 비판을 두려워한 나머지 민주당 요구를 들어줘서 첫날부터 국회를 파행으로 몰고 가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우 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 직후 "채 상병 1주기가 오는 19일이다.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에 걸리는) 15일을 고려했을 때 1주기 이전에 사실상 처리가 어렵다"며 "여당이 동의하지 않지만, 국회법에 따라 상정을 의장께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여당의 필리버스터에 대해서는 "실익이 있는가. 필리버스터를 진행할 만한 논리와 실력은 있겠는가"라며 "국민 60~70%가 동의하는데 총선에서 대패하고 국민의 민심이 어떤지 아는 행정부와 여당이 필리버스터를 하는 것은 상당한 무리"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7월 임시국회에서 방송4법 등도 차례대로 처리하겠다고 예고했다. 박 원내대표는 "필리버스터를 진행하면 하루씩 처리하는 방법이 있어서 7월 말 8월 초 휴가철 이전까지 급박하고 빨리 처리해야 하는 법안들은 다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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