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 의장 "김홍일 사퇴, 입법부 탄핵소추권 무시…강한 유감"

기사등록 2024/07/02 16:07:21 최종수정 2024/07/02 18:00:52

"탄핵소추권 제대로 쓰이기 위한 방안 지혜 모을 것"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이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5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07.02. xconfind@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은 2일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이 탄핵소추안 국회 본회의 보고를 앞두고 사퇴한 데 대해 "입법부를 무시하는 행동"이라며 이를 수용한 윤석열 대통령에도 강한 유감의 뜻을 표했다.

우 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탄핵소추는 일반적인 사법절차나 징계절차에 따라 소추하거나 징계하기 곤란한 공무원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행위를 했을 때 국회가 소추해 파면하는 절차로 대한민국  헌법이 입법부에 부여한 고유 권한"이라며 "탄핵소추 대상자가 국회 표결을 앞두고 사퇴하는 것은 헌법이 입법부의 탄핵소추권을 부여한 뜻과 그에 따른 절차를 무시하는 행동"이라고 말했다.

이어 "고위공직자로서 매우 무책임하고 잘못된 행동"이라며 "김홍일 방통위원장의 사퇴에 심각한 우려를 밝힌다"고 전했다.

그는 또 "김홍일 방통위원장의 부적절한 사퇴를 수리해 준 정부에도 강력한 유감의 뜻을 표한다"며 "유사한 사례가 최근에도  있었다는 점에서 그대로 넘길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한다. 국회의 탄핵소추권이 제대로 쓰이기 위해 어떤 방안이  필요한지 동료 의원들의 지혜도 모으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우 의장은 "삼권분립의 기초 위에서 국회의 권한과 위상을 바로 세워나가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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