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B 평가·인증은 국가생명윤리정책원에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기관생명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실적 등을 평가해 보건복지부 장관이 최종 인증하는 것으로, 인증 유효기간은 3년 간이다.
동서대는 기관위원회의 독립성과 지원에 관한 10개 기준과 기관위원회의 구성·운영·기능에 관한 30개의 기준(총 40개)에 대해 서류평가와 현장평가를 거쳐 최종결과 인증을 획득했다.
동서대 생명윤리위원회는 2013년 9월 설치됐으며, 2020년 예비평가를 거쳐 이번에 평가·인증을 통과하는 성과를 이뤘다.
2021년부터 평가를 받은 242개 기관 중 보건복지부 장관의 인증을 받은 기관은 총 125개로, 유형별로는 의료기관(83개), 대학(38개), 연구기관(4개) 등이다.
향후 인증기관은 다른 기관위원회의 업무를 위탁해서 수행할 수 있으며,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 선정 시 기관위원회 인증을 받은 기관이 신규 과제의 주관 연구기관으로 신청한 경우 가점이 부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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