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존치하는 방향으로 정부조직법 발의"
"야당서 어느정도 공감대 있는 것으로 판단"
"예산 사전심의와 부처 총괄·조정 권한 가져"
김정기 행정안전부 조직국장은 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방안' 브리핑에서 "여가부 기능 이관 여부는 이번 개편안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 국장은 "시급한 저출생 문제 대응에 조금 더 집중하기로 했고 (이번 정부조직 개편안은)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에 집중해 개편안을 마련했다"며 "여가부 문제는 정부 내에서 좀 더 논의와 검토를 이어나가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21대 국회 때 여가부 폐지에 따라서 보건복지부로 기능을 넘기는 법률안이 발의가 됐는데, 국회 종료에 따라 해당 법안도 폐기됐다"며 "정부가 제출하는 안에는 여가부는 현행처럼 존치하는 안으로 발의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김정기 행안부 조직국장, 최한경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사무처장 등과의 일문일답.
-정부조직 개편 방안에 여성가족부 통폐합 여부는 빠졌는데.
"(김정기) 여가부 기능 이관 여부는 이번 개편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시급한 저출생 문제 대응에 조금 더 집중하기로 했고 (이번 정부조직 개편안은)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에 집중했다. 여가부 문제는 정부 내에서 좀 더 논의와 검토를 이어나가기로 결정했다. 21대 국회 때 여가부 폐지에 따라서 보건복지부로 기능을 넘기는 법률안이 발의가 됐는데, 국회 종료에 따라 해당 법안도 폐기됐다. 정부가 제출하는 안에는 여가부는 현행처럼 존치하는 안으로 발의될 예정이다."
-여가부 폐지 관련해 어떤 논의가 더 필요한가.
"(김정기) 현재 논의 중이라 구체적으로 말하기 어렵다."
-야당과의 공감대는 어느 정도로 형성됐나.
"(김정기) 야당에서도 인구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에 대한 이야기를 꾸준히 해왔다. 저출생 문제 관련 국가의 총력 대응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어느 정도 있다고 판단한다. 국회에 법안을 발의하면 정기국회 내에 논의해서 신속히 부처가 출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인구부 신설은 언제 목표로 추진하나.
"(김정기) 법이 통과되면 3개월 정도 경과 규정을 두고 있다. 법이 통과되면 후속으로 실국과 편제, 인력을 어떻게 구성해야 될지 직제령을 짜게 된다. (인구부 장관은) 국무위원의 자격을 가기 때문에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되고 인력 채용 문제, 예산 배정 등 제반 사항을 준비한다."
-신설되는 인구부는 지금 저고위와 비교해 어떤 점이 달라지는 건가.
"(김정기) 저고위는 대통령 소속 자문기구다. 따라서 정식 중앙 행정기관의 지위를 갖지 않고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는 위원회 사무처 기능을 한다. 저고위가 무언가를 결정하거나 조정·평가하는 권한은 갖지 못했다. 신설되는 인구전략기획부는 중앙 행정기관의 지위로서 독자적인 법률에 근거해 예산을 사전 심의하고 각 부처 사업을 평가·조정할 수 있다. 최상위 전략으로 인구 관련 국가발전전략을 세워서 각 부처에서 실행하도록 하는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한다."
-인구부가 경제기획원을 모델로 했다고 했는데, 어떤 점에서 유사한가.
"(김정기) 1961년 경제기획원 시절에 예산에 대한 실질적인 편성권, 통계 분석 등 핵심적인 기능들이 경제기획원에 있었다. 인구 전략이나 각 부처 인구사업에 대한 기획 기능을 인구부에서 담당하도록 했다. 국가재정법상 현재는 기재부에서 예산 편성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편성권을 이관할 수는 없다. 다만 예산 편성 전에 인구부가 사전 심의를 해서 기재부 장관이 이를 받아들이도록 했다. 연구, 통계 분석도 인구부가 보강하게 된다."
-인구부가 심의한 예산을 기재부 장관이 무조건 받아들여야 하나.
"(김정기) 법률상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한다'고 표현돼있다."
-인구부가 사전 심의를 맡게 될 예산 규모가 어느 정도인가.
"(최한경) 사전 심의 예산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규정할 내용이다. 일·가정 양립이나 돌봄, 주거 등 다양한 사업들을 검토하고 있다."
-복지부, 여가부, 고용노동부 등에서 인구부로 이관되거나 파견되는 인력은 얼마나 되나.
"(김정기) 복지부의 출산·아동 업무, 여가부의 청소년·학교 밖 돌봄 업무, 교육부의 유보통합 업무를 비롯해 각 부처에서 하고 있는 여러가지 저출생 정책과 사업들은 각 부처가 그대로 수행하게 된다. 일부 기능이 이관되는 부분은 총괄조정하는 업무와 관련된 일부 부서다. 복지부가 소관하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업무를 인구부가 맡게 된다. 복지부에서 맡고 있는 인구정책 총괄 업무 일부도 인구부로 옮겨진다. 기재부가 세우는 국가발전전략 중 인구 분야도 인구부에서 세우게 된다. 교육부에서는 사회부총리 기능이 인구부로 일부 이관된다."
-인구부 초대 장관으로 고려되는 사람은.
"(김정기) 제가 답변 드릴 사항은 아니다."
-지역 간 인구 소멸 문제도 인구부가 담당하나.
"(김정기) 인구 소멸 문제는 개별 부처에서 하고 있다. 인구부에 부문별 전략과 기획 기능이 있기 때문에 지역 소멸 부분도 여기에 같이 포함될 예정이다. 인구부는 각 부처에 새로운 사업을 기획해서 부처에 제시하고 기존 사업들을 구조조정하는 역할도 한다."
-이민 정책·사업은 어떻게 되나.
"(김정기) 이민정책에 대한 큰 그림을 그리는 역할을 인구부에서 하게 될 것이다."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5년마다 짜는데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하면서 개편 주기를 바꾸거나 없앨 계획이 있나.
"(최한경) 기본계획이나 시행계획의 기본적인 틀은 동일하다. 5년 기본계획을 갖고 있고 시행계획은 매년 운영하는 방식이다. 법이 통과되는 시점으로부터 빨리 기본계획을 준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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