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잡으려 인도서 차도로 내려간 A씨
뚜껑이 열린 맨홀에 빠져 상해·정신장애
法, 지자체에 2700여만원 배상하라 판단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은 맨홀을 설치하고 관리·감독한 지자체에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원고 A씨는 지난 2010년 8월15일 오후 9시께 대구 동구 신암동의 길가에서 택시를 잡기 위해 인도에서 차도로 내려갔다. 그러다 비가 많이 내려 역류가 우려돼 뚜껑을 열어 놓은 맨홀에 빠졌다.
이 사고로 A씨는 목뼈와 허리뼈 염좌,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등의 상해를 입었다.
A씨는 2010년 8월16일부터 같은 해 9월18일까지, 같은 해 9월27일부터 같은 해 12월15일까지 각 입원 치료를 받았고, 그 후 통원 치료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A씨는 대구시에 8200여만원을 청구했다. 대구시가 맨홀 뚜껑의 설치와 관리를 소홀히 했다는 이유에서다.
반면 대구시는 맨홀 덮개의 설치·관리에 잘못이 없고, 피고가 관리해야 할 맨홀의 양과 사고 당일의 강우량에 비춰 맨홀 덮개가 열리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했다고 반박했다.
법원은 지자체 측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그 범위를 80%로 봤다.
대구지법 민사11단독 최창석 부장판사는 2013년 4월30일 지자체가 A씨에게 약 27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최 판사는 "이 사고는 덮개가 열린 채 방치된 맨홀로 인해 발생했음이 명백하다"며 "사고 장소 맨홀의 설치와 관리·감독자인 피고로서는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차량의 운행이나 행인의 보행이 예상되는 차도에 설치된 맨홀 덮개는 비가 와서 고인 물의 역류 등에 의해 쉽사리 열리지 않도록 관리돼야 하는데 맨홀 덮개가 열린 채 방치돼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어 "사고 당일 다소 많은 비가 내려 하수가 역류했다거나 피고가 관리해야 하는 맨홀이 매우 많다는 등 사정은 피고의 책임한도를 제한하는 요소일 수는 있다"면서도 "맨홀과 그 덮개에 대한 피고의 관리책임 자체를 면하게 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이를 근거로 최 판사는 대구시가 A씨에게 약 2705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명했다.
일실수입(피해자가 사고로 인해 잃은 수입) 2291만원과 병원치료비, 약제비 848만원, 향후치료비 491만원을 더한 총액에 책임 비율 80%를 곱한 금액이다. 여기에 대구시가 삼성화재해상보험으로부터 받은 손해배상금 1000만원을 빼고 위자료 800만원을 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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