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고가혜 기자 = 지난해 시설물유지관리업이 폐지되면서 올 하반기 시설물의 안전점검을 대행할 수 있는 안전점검전문기관 업역이 신설된다.
30일 정부가 발간한 '2024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내달 17일 '시설물안전법' 개정 시행으로 시설물 안전점검전문기관 업역이 신설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기존에는 '시설물안전법'상 안전진단전문기관 외에도 '건설산업기본법'상 건설사업자 중 하나인 시설물유지관리업자가 안전점검을 대행할 수 있었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시설물유지관리업이 폐지되면서 앞으로는 '시설물안전법' 개정에 따라 새로 신설되는 안전점검전문기관 또는 현행법상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해야 안전점검 대행이 가능하다.
기술인력, 측정장비 등 등록기준에 관해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한 하위법령은 법 시행 시기에 맞춰 마련될 예정이다.
정부는 "안전점검 대행기관에 대한 관리체계를 '시설물안전법'으로 일원화해 원활하고 공정한 관리를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품질검사 결과의 CSI 입력과 CSI를 통한 품질검사 대행 의뢰
또 내달 10일부터는 건설 현장의 안전·품질 강화를 위해, 건설 현장에서는 건설자재·부재에 대해 품질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CSI)에 입력해야 한다.
건설 현장에서 직접 시행하는 품질검사의 결과에 대한 내용(검사 일자, 기준, 결과 등)과 공사감독자가 확인한 품질검사의 결과를 CSI에 입력해야 한다.
건설 현장에서 품질검사를 직접 시행할 수 없어 품질검사기관에 의뢰한 경우, 의뢰 받은
품질검사기관은 건설공사 지원 통합정보체계(CALS)가 아닌 CSI에 품질검사성적서를 입력해야 한다.
정부는 "건설 현장의 투명한 품질검사를 위해, 건설 현장은 CSI에 품질검사 의뢰서를 입력하고 품질검사기관을 선정해 품질검사 대행을 진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주차복합타워 타용도 복합비율 완화
아울러 민간 주도의 주차장 공급 활성화 유도를 위해 주차환경개선지구 내에서 주차전용건축물에 주차장 외의 용도를 최대 40%까지 포함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기존에는 주차복합타워 내에서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등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이 30% 미만일 경우에만 건축할 수 있었다.
그러나 오는 8월부터는 주차환경개선지구 내 주차전용건축물의 다른 용도와의 복합비율을 40%까지 포함해 건축할 수 있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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