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DSR이 무엇인지부터 알아야 합니다. DSR은 연소득에서 대출 원리금이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합니다. 내 연소득이 1억원이고 3000만원의 은행 대출이 있다면 DSR은 30%가 되는 것이죠.
여기서 DSR 산정시 계산되는 대출은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원리금 뿐 아니라 신용대출, 자동차 할부, 학자금 대출, 카드론 등 모든 대출이 포함됩니다. 단 소득 외 상환 재원이 인정되는 전세자금대출, 예·적금담보대출, 보험계약대출 등은 DSR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여러 종류의 부채를 합산해 연 소득 대비 상환능력을 측정하는 지표인데 금융당국은 이를 가계부채의 관리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은행 대출은 DSR 40%, 비은행 대출은 DSR 50%가 적용됩니다. 연소득 1억원인 차주라면 매년 갚아야 할 은행 대출의 원리금이 4000만원을 넘어서는 안 된다는 의미이죠. 4000만원을 꽉 채웠다면 DSR 한도에 걸려 더 이상 은행 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
스트레스 DSR은 기존 DSR보다 더 강력한 규제입니다. DSR 산정시 미래 금리변동 위험을 반영한 '스트레스 금리'를 가산금리로 더해 대출한도를 계산토록 하는 제도입니다.
예컨대 대출금리가 5%이고 스트레스 금리가 1.5%라면 대출한도 산정시 6.5%의 금리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단 스트레스 금리는 대출한도를 계산할 때만 적용되는 가상의 금리이기 때문에 실제 차주가 1.5%의 금리를 더 부담해야 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스트레스 금리가 가산되면 연간 이자비용이 늘어나기 때문에 자연스레 DSR 비율은 커지기 마련이고 차주가 추가로 받을 수 있는 대출한도는 낮아질 수 밖에 없습니다.
스트레스 금리를 산출하는 방법은 다소 복잡합니다. 과거 5년 중 가장 높았던 수준의 월별 가계대출 가중평균금리와 현 시점 금리를 비교해서 결정하는데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 2차례 발표합니다.
이때 최소 1.5%에서 최대 3%의 상·하한선이 적용됩니다. 5년내 최고금리에서 현재금리를 뺀 값이 1.5%포인트보다 적어도 1.5%를, 3%포인트보다 커도 3%까지만 적용한다는 얘기죠.
다만 올해는 처음 스트레스 DSR이란 제도를 시행하는 만큼 충격을 최소화한다는 차원에서 스트레스 금리도 점진적으로 적용됩니다. 일단 올해 상반기에는 스트레스 금리의 25%만 적용키로 했고 이후 가중치를 2단계 50%, 3단계 100%로 확대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이처럼 복잡한 공식을 거쳐 올해 상반기에는 0.38%의 스트레스 금리가 적용됐습니다. 과거 5년내 최고금리에서 현재금리를 뺀 값이 0.82%포인트에 불과해 1.5%의 하한금리가 적용됐는데 여기에 25%의 가중치가 적용되면서 0.38%란 숫자가 산출된 겁니다.
주담대의 경우 유형별로도 스트레스 금리 적용 비율이 다릅니다. 순수고정형은 금리변동 리스크가 적다보니 스트레스 금리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반면 변동형은 100% 적용됩니다.
혼합형·주기형 대출은 고정금리 기간이 차지하는 비중과 금리변동주기 비중에 따라 10~100%까지 차등 적용됩니다.
이러한 스트레스 DSR 제도는 올해 2월 은행권 주담대에서부터 도입됐습니다. 당초 계획은 이달부터 은행권 신용대출 및 제2금융권 주담대(2단계)까지 적용 대상을 넓히고 내년 초에는 기타대출(3단계)까지 확대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상반기에 0.38%만 적용됐던 스트레스 금리도 가중치가 단계적으로 상향돼 이달부터는 0.75%(2단계)가, 내년 초에는 1.5%(3단계)가 가산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금융위가 다음달부터 추진하기로 했던 2단계 적용은 오는 9월로, 3단계 적용은 내년 7월로 연기하기로 하면서 차주들의 대출한도 축소 조치가 두 달 뒤로 연기됐다는 소식이 들리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는 9월 이후에는 대출한도가 얼마나 줄어드는 것일까요.
시중은행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연소득 1억원으로 다른 대출 없이 주담대를 40년 만기 원리금 균등 상환할 때 스트레스 DSR 1단계에서는 대출 금리와 한도가 ▲변동형 4.38%, 7억5300만원 ▲혼합형 4.23%, 7억6500만원 ▲주기형 4.11% 7억7800만원이었습니다.
오는 9월부터 스트레스 DSR 2단계가 시행되면 적용 금리와 한도는 각각 ▲변동형 4.75%, 7억1000만원 ▲혼합형 4.45%, 7억4000만원 ▲주기형 4.23%, 7억6500만원이 됩니다. 3단계가 적용되는 내년 7월부터는 ▲변동형 5.5%, 6억4000만원 ▲혼합형 4.9%, 6억9500만원 ▲주기형 4.45% 7억4000만원으로 적용 금리가 오르고 대출 한도는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인간의 중대 관심사인 돈의 흐름을 알기 위해서는 금융 지식이 필수입니다. 하지만 금리, 투자, 환율, 채권시장 등 금융의 여러 개념들은 어렵고 낯설기만 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모두가 '금알못(금융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 가까울지 모릅니다. 금융을 잘 아는 '금잘알'로 거듭나는 그날까지 뉴시스 기자들이 돕겠습니다.
◎공감언론 뉴시스 ephites@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