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청·구청·사업소별 계약 한도 금액 설정
[안산=뉴시스] 문영호 기자 = 경기 안산시가 특정 업체의 수의계약 총액을 제한한다.
28일 안산시에 따르면 시는 다음달부터 '수의계약 총량제'를 확대 시행해 특정 업체의 수의계약 편중 현상을 사전에 차단한다.
단일 업체와의 수의계약을 체결할 때 공사는 1억6000만원, 용역은 1억5000만원, 물품은 1억원 한도내에서 한 업체와 수의계약 체결이 가능하다. 당초에는 금액과 상관 없이 업체당 8건으로 제한해 왔다.
이 같은 기준은 본청에만 적용된다. 시는 금명간 각 구청과 사업소별 업체별 수의계약 한도 금액을 정해 시달할 계획이다.
에를 들어 한 업체가 본청에서 1억6000만원의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수주했더라도 단원구청이 발주하는 수의계약도 수주할 수 있고 이와는 별개로 상록구청 수의계약도 수주가 가능하다.
시는 수의계약 총량제 확대 시행 상황을 분기별로 모니터링해 특정 업체 쏠림 현상이 두드러질 경우 다음 분기 계약을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시는 안산지역 기업 제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는 온라인 창구 운영도 검토 중이다. 면허와 자격을 갖춘 기업이 자사 제품과 서비스 내역을 제공하도록 하고 수요가 있는 안산시청 각 부서가 이를 구매할 수 있도록 '우리 업체 알리기 홈' 메뉴를 신설하는 안을 구상하고 있다.
안산시의회의는 안산시에 대한 행정감사에서 수의계약이 특정 업체에 편중됐다는 지적과 함께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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