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가 의료급여' 서울 전 자치구 확대…퇴원 후 외래진료

기사등록 2024/06/27 11:15:00 최종수정 2024/06/27 12:22:52

장기 입원 1만여명…월평균 200명 퇴원 목표

의료 비롯해 돌봄·식사·이동 등 서비스 제공

[서울=뉴시스]재가 의료급여 돌봄 서비스. 2024.06.27. (사진=서울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병원에 입원 중인 의료급여수급자 중 외래 진료가 가능한 환자를 퇴원시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돕는 서울시 '재가 의료급여' 사업이 확대된다.

서울시는 일부 자치구에서 시범 운영된 재가 의료급여 사업을 다음달부터 25개 전 자치구로 확대한다고 27일 밝혔다.

재가 의료급여란 집에서 머물며 치료를 지속할 수 있도록 의료를 비롯해 돌봄·식사·이동·주거 등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급여 사업이다.

대상자는 의료급여수급자로 장기 입원 중이지만 퇴원하더라도 안정적인 주거가 있거나 주거 연계 가능한 사람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장애인활동지원, 가사간병서비스 지원 대상이 아니거나 관련 기관 연계가 어려운 주민에게 재가 의료급여 지원이 제공된다.

대상자들은 도배·장판, 단열, 소독·방역 등 주거개선, 냉난방, 생활용품 등이 필요한 경우에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재가 의료급여 서비스는 대상자의 건강 수준, 생활 실태에 따라 퇴원 시부터 1년까지 제공된다. 필요할 경우 평가를 통해 1년 연장할 수 있다.

서울시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자는 이달 기준 1만여명이다. 시는 올 하반기 월평균 200여명을 발굴해 재가 의료급여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시는 "불요불급한 입원이 줄어 의료급여 재정건전성이 확보되고 효율적인 자원 배분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정상훈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병원이 아닌 가정에서 편안하게 받으실 수 있도록 재가 의료급여 사업을 확대한다"며 "앞으로도 의료를 비롯한 각종 복지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정책을 다각적으로 발굴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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