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법사위 채상병 특검 청문회 발언 관련
"우원식, 중재 안 해…'민주당 어머니' 인가"
[서울=뉴시스]하지현 한은진 기자 = 국민의힘이 26일 22대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했다.
박준태·조지연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정 의원의 징계안을 제출한 뒤 취재진에게 "정 의원은 국회법 146조의 '모욕 등 발언 금지'와 국회의원 윤리실천규범 2조 '품위유지'를 현저히 위반해 의원으로서의 품위는 물론, 국회의 명예와 권위까지 심각히 실추시켜 엄중한 징계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정 의원의 지난 21일 법사위 채상병 특검법 입법청문회 진행과 관련해 징계안을 제출했다. 국민의힘 의원 20명이 징계안 공동요구자로 이름을 올렸다.
박 원내대변인은 "국회의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직무상 다른 사람을 모욕하는 발언을 엄금해야 하고, 국회의원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삼가야 한다"며 "각종 사법기관을 관할하는 법제사법위원회 대표 위원장은 직위에 걸맞은 높은 윤리의식과 품격 있는 언행을 갖추고 회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 의원은 이시원·임성근·이종섭 증인에게 위원장의 지시를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국회법에 규정되지 않은 퇴장 조치를 하며 상임위원장 권한을 남용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임성근 증인에게 '오늘 사표를 제출할 의향이 있느냐'고 9번 물으며 사표 제출을 종용하고 지속적으로 모욕적인 언행을 했다"며 "증인들에게 '선서를 거부할 경우 처벌받을 가능성이 높다' '수사 중이라 발언할 수 없다는 말도 면책 사유가 되지 않는다'며 고발 조치를 노골적으로 운운해 겁박하는 언행을 반복했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이른바 '정청래 방지법'도 논의 중이다. 이들은 "정 의원처럼 야만의 국회를 운영하는 파괴적 행태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여야가 의사일정을 협의하고 모욕 행위가 이뤄질 경우 벌칙 조항을 신설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정 의원의 행위에 대한 국회의장의 조치가 소극적이라는 지적에는 "민주당의 일방적인 원 구성 협상 과정에서도 국회의장의 중재를 여러번 요청했는데, 한 번도 우리 당 입장을 수용하거나 중재하지 않았다"며 "시중에서는 우원식 의장이 '민주당의 어머니' 역할을 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 섞인 자조도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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