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자본금 납부 미이행 이유로 취소 수순
청문 주재 변호사 통해 스테이지엑스 입장 청취
스테이지엑스 "절차 문제 없어…적극 소명할 것"
[서울=뉴시스]심지혜 기자 = 정부가 자본금 납부 미이행 등을 이유 제4이동통신 사업자 후보 자격을 취소하기로 한 스테이지엑스 측 의견을 듣는 청문 절차를 오늘(27일) 실시한다.
청문은 최종 처분을 위해 입장 의견을 듣는 법적 절차로 과기정통부가 선임한 별도 변호사를 통해 진행된다. 청문 주재자가 최종 의견을 담은 조서를 제출하면 과기정통부는 이를 기반으로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된다.
스테이지엑스에서는 서상원 대표와 실무진, 변호사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14일 스테이지엑스의 제4이통사 후보 자격을 취소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주요 이유로 필요서류 제출 기일(5월 7일)까지 자본금 2050억원을 납부하지 못한점을 제시했다.
또 신청 당시 5% 이상 주요 주주 6곳 중 자본금 납입을 일부 이행한 주주가 스테이지파이브 1개뿐이고 기타 주주 4곳 중 2곳도 납입하지 않아, 구성 주주와 구성 주주 별 주식 소유 비율이 주파수할당 신청서 내용과 상이하다고 했다.
스테이지엑스가 3분기까지 자본금을 납입하겠다고 했지만 과기정통부는 별도 확인 결과 주요 구성 주주들로부터 자본금 납입 계획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종호 과기정통부장관은 지난 25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전체회의 현안질의에서도 스테이지엑스에 대한 제4이통사 후보자격 취소 결정이 합당했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이 장관은 “필요사항 이행 여부 확인 과정에서 스테이지엑스의 자본금 구성주주 및 신청시와 상이한 것을 확인했다. 주주가 부담하겠다고 하는 지분도 바뀌었기 때문에 명백한 위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스테이지엑스는 정부 처분 방침에 반발하고 있다. 현재까지 진행해 온 주파수할당대상법인 선정 및 인가 절차 등에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스테이지엑스는 5월 7일까지 자본금 전체를 납부해야 할 법령상의 근거가 없다고 주장하며 주파수 경매 전 제출한 '주파수 이용계획서'에 자본금 2050억의 완납 시점을 주파수할당 이후로 명시했다고 강조했다.
이후 제출한 주파수할당 신청서에는 최종 자본금만 써낸 것으로 이용계획서를 무시하고 신청서만 언급하는 게 타당하지 않다고 했다.
3분기 자본 조달 완료 시점의 구성주주 및 구성주주별 주식 소유비율 또한 제출한 주파수이용계획서의 내용과 비교해 변동이 없다고 했다.
주파수이용계획서상 구체적인 자본금 출자 시기와 관련해서는 "컨소시엄 참여 투자자의 ‘출자 요건 확인서’에 명시했고 신규 이동통신 사업자 지위 확보(주파수 할당 인가)를 ‘설립 초기 자본금 2050억원’ 출자의 선행 조건으로 정했다"며 "주파수 할당 인가 후 출자를 성실히 이행할 계획이었다"고 했다.
또 과기정통부가 자본금 납입계획에 대해 제출한 주파수 투자 관련 서류 이외에 이를 재확인하는 ‘확인서’, ‘확약서 등을 신뢰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관계 법령 위반의 소지 내지 신뢰보호원칙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반박했다.
서상원 스테이지엑스 대표는 "주파수 할당 인가를 받은 이후 출자하겠다는 것을 사전에 명기한 만큼 법적 근거를 확실하게 갖고 있다"면서 "최대한 소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과기정통부의 취소 결정을 철회하려면 상당한 이유가 인정돼야 한다.
한편, 과방위는 과기정통부의 청문과 별개로 스테이지엑스를 상대로 현안질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다음달 2일로 정한 전체회의에 서상원 스테이지엑스 대표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제4이통 후보자격 취소의 결정적 사유가 된 서류를 제출해 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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