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손 감독과 코치 3명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송치돼 검찰 조사를 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사건은 지난 3월19일 아동 A군 측이 "오키나와 전지훈련 중이던 지난 3월9일 A코치가 C군의 허벅지 부위를 코너킥 봉으로 때려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혔다"고 고소하면서 불거졌다.
이에 고소인 측이 경찰 조사에서 “당시 경기에서 진 C군 팀 선수들은 패배했다는 이유로 A코치로부터 골대에서 중앙선까지 20초 안에 뛰어오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A군을 비롯한 4명이 제시간에 들어오지 못하자 엎드린 자세로 엉덩이를 맞았다"고 진술했다.
또 기본기 훈련을 잘 못한다는 이유로 욕을 들었다는 내용과 또 다른 코치 B에게 엉덩이와 종아리, 머리 부위를 맞았다는 주장도 진술서에 포함됐다.
이번 사건을 수사한 강원경찰청은 손 감독 등 3명을 지난 4월 중순께 검찰에 송치했다.
한편 손 감독은 입장문을 통해 “마음의 상처를 받은 아이와 그 가족분들께 깊은 사과의 뜻을 전한다”며 “고소인의 주장은 진실과는 다른 부분이 많아 사실관계를 왜곡하거나 숨기지 않고 가감 없이 밝히며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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