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소식]시, 부·울·경 정책협의회 제4차 조정회의 개최 등

기사등록 2024/06/26 06:50:44


[울산=뉴시스] 유재형 기자 = 울산시는 부산시, 경상남도와 함께 26일 오후 1시 30분 경남도청 2층 중회의실에서 '부·울·경 정책협의회 제4차 조정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4차 조정회의는 지난 3월 부·울·경 핵심 사업 발표에 대한 후속 추진 상황과 올해 하반기 주요 업무계획 논의 등 협력 증진과 성과 창출을 위해 마련됐다.

회의는 부·울·경 3개 시도 기획조정실장이 참석한 가운데 ▲부·울·경 핵심 사업 추진상황 보고 ▲부·울·경 정책협의회 개최 계획(안) ▲부·울·경 협력사업 국비 확보 방안 심의 ▲하반기 주요 업무계획 보고 ▲기타 토의 순으로 진행된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 하반기 공동 협력사업의 국비 확보를 위한 국비대응단 운영 등 경제동맹 출범 2년 차를 맞아 실질적인 성과 창출을 위한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시, 외국인 자동차 과태료 체납 징수 나서

울산시는 외국인의 체납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자동차 과태료 체납에 대한 관리 대책 수립하고 7월 1일부터 추진에 들어간다고 26일 밝혔다.

올해 5월 기준 울산지역 외국인 자동차 과태료 체납액은 8억 2400만원으로, 전체 체납액 330억 3900만원 대비 2.5% 수준이다.

하지만 거주지 불분명, 체납 상태로 본국으로 출국하는 등의 사유로 징수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시는 체납담당 공무원 3명을 외국인 자동차 과태료 체납관리반으로 구성하고, 체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외국인 고액 체납자 급여와 전용 보험금에 대한 압류 등 강력한 징수 활동에 들어간다.

또 외국인들의 과태료 납세의식 개선을 위해 외국어 안내문을 제작해 구군 및 차량등록사업소 등에 배부하고, 울산 외국인 한가위 큰잔치(9월) 및 동구 세계문화축제(10월) 등을 활용해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아울러 외국인 재입국 허가 시 지방행정제재·부과금 납부증명서를 필수 제출 서류로 포함하는 제도를 행정안전부에 건의하고, 운행정지 명령 등을 통해 외국인의 대포차를 근절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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