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놀이터 공놀이 금지" 관리사무소에 아파트 입주민 소송 제기

기사등록 2024/06/25 11:54:25 최종수정 2024/06/25 14:17:08
[의정부=뉴시스] 경기 의정부시 한 아파트 어린이 놀이터에 관리사무소측이 붙인 안내문.(사진=주민 제공) photo@newsis.com
[의정부=뉴시스] 송주현 기자 = 경기 의정부시의 한 아파트 어린이놀이터에 관리사무소가 공놀이 금지 공고문을 붙여 입주민이 권리를 침해받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논란이 일자 이 아파트 관리사무소 측은 현재 해당 공고문을 제거한 상태다.

25일 의정부시 A아파트 주민들에 따르면 지난 5월 A아파트 관리사무소는 단지내 어린이놀이터에 '공놀이 금지' 공고문을 부착했다.

특히 공고문에는 "절대로 제거 및 훼손하지 마세요"라는 경고 내용도 포함됐다.

이 아파트 주민 B씨 부부는 입주민으로서 자녀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놀이터를 관리사무소가 부당하게 제한하고 있다는 취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했다.

또 지난 5월 31일 관리사무소를 상대로 법원에 손해배상 및 위자료 청구소송도 제기한 상태다.

이 사건은 의정부지법 민사27단독에 배당됐다.

B씨 부부외에도 공놀이 금지 안내를 보고 일부 주민들이 관리사무소 측에 항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 부부는 공놀이 금지가 어린이 권리 침해 등 조치로 UN아동협약 31조 위반, '아동보호법' 등을 위반했다는 입장이다.

또 "아파트 운영위원회 등의 의견을 거치지 않은 사안으로 관리사무소가 주민의 권리를 제한했다"는 판단이다.

A아파트 관리사무소 측은 놀이터 공놀이 관련 민원이 있어 해당 공고문을 붙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무소 측은 '공놀이 금지' 안내문을 제거하고 제목을 '공놀이 자제'로 바꾼 안내문에 "시설물 파손우려, 우리 이웃이 다치는 사고 우려, 소음발생 우려가 있는 축구, 야구, 농구, 피구, 족구 등 집단 구기운동은 절대 자제해주세요"라는 내용을 담았다.

이 '공놀이 자제' 안내문도 현재 제거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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