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하이브리드차 세제혜택 끝?…업계 "3년 연장" 목소리

기사등록 2024/06/25 07:15:00 최종수정 2024/06/25 09:00:52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2일 서울시내 주차장 내 전기차충전소에서 전기차량이 충전되고 있다. 2024.04.02. jhope@newsis.com
[서울=뉴시스]유희석 기자 = 전기차와 하이브리드차 등 친환경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개소세)·취득세 감면 혜택이 올해 말로 일몰되는 가운데 시장 활성화를 위해 세제 혜택을 추가로 연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전기차와 수소차, 하이브리드차 등 친환경 자동차에 대한 세제 혜택 대부분이 올해 말로 종료된다.

친환경차 세제 감면은 2009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민간에 판매되는 하이브리차를 대상으로 개소세와 취득세를 감면해 주는 혜택을 제공했다.

2011년부터는 전기차도 세제 혜택 대상에 포함됐다. 현재 전기차는 최대 300만원(수소차는 400만원)의 개소세를 감면받고 있다.

전기차 구매자는 개소세의 30%에 달하는 교육세도 내지 않으며, 취득세 140만원 등 최대 530만원 정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세제 혜택이 끝나면 당장 내년부터 차량 가격이 500만원가량 오르는 효과가 있다.

업계는 전기차 시장이 위축된 상황이어서 세제 혜택까지 없어지면 심각한 판매 부진에 빠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하이브리드차도 가격 경쟁력을 잃을 수 있다.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에 따르면 국내 전체 자동차 보급 대수에서 전기차와 수소차가 차지하는 비중은 아직 2.3%에 그친다. 올해는 1~5월 전기차 판매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1.1% 넘게 줄어들 정도로 침체했다.

하이브리드차도 세제 혜택이 없어지면 휘발유차와 비교해 경제성을 가질 수 있는 시기가 중형차 기준 구매 후 약 6.1년부터에서 9.4년부터로 늘어나게 된다. 경제적인 이유로 하이브리드차보다 내연기관차를 선택하는 사람이 많아질 수 있다는 뜻이다.

업계 관계자는 "전기차와 하이브리드차 등 친환경차 시장이 안정되기 위해서는 개소세와 취득세 감면 혜택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며 "친환경차 시장이 성장하지 못하면 탄소중립 목표 달성은 물론 차 부품 업계까지 피해를 볼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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