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소상공인들을 불법사금융 이용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안정적인 자금 공급을 통한 사업 지원을 목표로 총 100억 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시행한다.
이번 지원사업을 위해 시는 10억원을 출연했으며 인천신용보증재단, 신한은행, 농협은행, 하나은행, 국민은행, 카카오뱅크를 수행기관으로 선정했으며 ‘취약계층 희망드림 특례보증’은 신용등급 6등급 이하 또는 간이과세자를 포함한 금융소외자,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정 등 사회적 약자 소상공인이 대상이다.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1년 거치 4년 동안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조건이다.
고금리로 인한 초기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하고자 기존 3년간 1.5%의 이차보전 혜택을 올해부터는 1년차 2.0%, 2~3년차 1.5%로 변경해 지원하며, 보증 수수료는 연 0.5%로 최저 보증료율을 적용한다.
다만 최근 3개월 이내에 보증 지원 받은 소상공인 등 보증제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지원이 불가하다.
상담·접수 기간은 7월 8일부터 한도 소진 시까지이며, 신청을 원하는 소공인은 어플 ‘보증드림’또는 사업장이 소재한 인천신용보증재단(www.icsinbo.or.kr) 지점에 문의(1577-3790)해 접수할 수 있다.
안수경 시 소상공인정책과장은 “취약계층 희망드림 특례보증 사업을 통해 소상공인들이 금융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기를 바라며 나아가 금융복지 실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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