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외압 의혹'까지 특검 대상 확대
야당, 다음달 19일까지 법안 처리 방침
공수처 전력 수사에도 '윗선 소환' 아직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전날 전체회의에서 야당 단독으로 채상법 특검법을 의결했다. 21대 국회에서 법안이 부결된 지 24일 만이다.
채상병 특검법은 채 상병 사망 사건 및 이후 수사 과정에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규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재의결 끝에 최종 부결됐다.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 개원과 함께 특검 추천 권한을 조국혁신당 등 비교섭 단체까지 확대하고, 공수처 수사에 관한 외압 의혹까지 수사 대상에 포함하도록 수정한 특검법을 1호 당론 법안으로 다시 발의했다.
민주당이 채 상병 순직 1주기인 다음달 19일 전까지 특검법을 처리한다는 방침을 세우면서, 최근 사건 관계인 소환 조사와 자료 확보에 속도를 내던 공수처 수사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
공수처는 지난 3월 직권남용 등 혐의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시작으로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 박경훈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직무대리,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등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모두 외압 의혹에 연루된 인물들이다.
공수처는 해병대 최초 조사 보고서에는 혐의자가 8명으로 기재됐다가 국방부 조사본부 재검토를 거치며 2명으로 줄어든 배경도 들여다보고 있다.
아울러 외압을 행사했다고 지목된 인물들 간의 통화 내역 확보에도 주력하고 있다. 통신 사실 확보 자료 보관 기간이 다음 달 만료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22대 국회에서 채상병 특검이 도입되면 공수처는 이 사건에 관한 1차 판단도 하지 못한 상태로 수사 주도권을 내줘야 한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 전 장관이나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을 비롯한 의혹 윗선으로 조사를 확대할 단계는 아니라는 입장을 거듭 밝힌 바 있다.
아울러 특검으로부터 공수처가 외압을 받았는지, 부실 수사를 하지는 않았는지 검증 받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주무부처 장관인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전날 채상병 특검법 입법청문회 직후 법안 상정 회의를 앞두고 퇴장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박 장관의 퇴장에 고성을 지르며 비판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박성재 법무부 장관께서는 법안 심사하는 동안 잠시 대기해 달라"고 하자 박 장관은 "지금부터 진행되는 회의에 출석 요구를 받은 바 없다"고 답했다.
박 장관은 이날 청문회에서 채상병 사건을 경찰과 공수처가 충분히 수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사실상 채상병 특검법 도입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힌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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