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법인 돌봄과 미래, 돌봄법 토론회 주최
국가·지자체 돌봄 의무 부여…2026년 시행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재단법인 돌봄과 미래는 24일 오후 국회에서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돌봄법)의 의미와 22대 국회의 입법과제 토론회를 연다고 밝혔다.
지난 2월 국회를 통과한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은 지역돌봄을 법으로 의무화하고 보건복지부가 5년마다 기본 계획을, 지자체장이 매년 지역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했고 오는 2026년 3월 시행한다.
법령 정비 후 처음으로 열리는 돌봄법 관련 토론회에서 김용익 돌봄과 미래 이사장은 발제를 통해 "향후 2년 간 준비될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법의 실질적 내용을 규정하는 중요한 의미를 갖기 때문에 정치권 및 시민사회 등의 적극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정치 일정상 2026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돌봄 관련 공약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돌봄의 공공성, 탈시설화, 신규 사업자 진출, 중앙과 지방 정부 역할, 부처간 협업 등의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김 이사장은 "돌봄 체계 구축에 공공성과 영리성의 문제는 향후 돌봄의 성격과 질적 수준의 유지에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될 것이기 때문에 역할 분담과 혼합 비율에 대해 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정은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노인복지 예산, 장애인복지 예산 등을 상정할 수 있으며, 중앙 외에 각 지방에서 일정한 지방 재정을 투입하고 사업이 진행되면서 각 재원에서 사업과 급여를 확대해 나가는 방안을 피력했다.
토론자로 나선 이건세 건국대 의대 교수는 "법으로만 되지 않고 정부의 의지, 예산, 조직, 세부적인 조정이 있어야 한다"며 "효율성과 규모의 경제 등을 고려한 방문재활, 방문간호, 방문진료 등 수가를 전반적으로 재설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진석 서울여대 사회복지학 교수는 "기초지자체의 책임 아래 집행되는 체계의 구현, 공급에 있어서 공공 책임성의 구현, 원칙적으로 모든 주민을 잠재적 이용자로 규정하고 돌봄과 사회서비스에 대한 접근권을 기본권으로서 인정, 이용자 중심 통합적 접근의 원칙이 중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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