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 제도로 공급 제한…무면허 의료 행위 금지
독점적 권한 가진 의사 파업에 의료시스템 흔들
진료지원 간호사, 한의사 등 불평등한 구조 놓여
"과도하다 못해 얼토당토 않게 많은 권리 부여"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의사 의존도가 높을 수밖에 없는 환자들이 의사의 의료 독과점과 카르텔을 해소해달라고 나서면서 정부 대응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1일 보건복지부와 의료법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의사에게 독점적인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의료법 제2조에서 의사는 의료와 보건 지도 임무를 부여하고 있고 제27조에서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금지하도록 했다. 이 때문에 타투나 점 빼기 등 미용시술까지 반드시 의사가 해야 하느냐를 두고 논란이 일기도 했다.
전병왕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대한의사협회(의협) 총궐기대회가 있던 지난 18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열고 "의사면허제도를 통해 공급을 제한하고 독점적인 권한을 보장하는 등 혜택이 주어지는 만큼 의사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직업적·윤리적 책무와 의료법에 따른 법적 의무를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의사들의 집단행동으로 의료 시스템이 붕괴될 위기에 직면하자 의사의 이 '독점적 지위'가 문제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한국중증질환연합회는 전날 복지부에 외국의사 진료 허용을 요구하며 공청회를 열 것을 요청했다.
이들은 "정부는 불법행동하는 의사들과 단체들에 대한 행정처분과 사법처리를 하면서도 동시에 의료 독과점 문제 해소를 위해 외국 의사 수입·개방 조치도 함께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분야는 다르지만 의사에게 과도한 권한이 주어진 현 제도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은 꾸준히 제기돼왔다.
김진현 서울대 간호대학 교수는 "지금 의료법에 따른다면 간호사가 주사를 놓는 것도 불법이고, 의사들이 시비를 건다면 문제가 생기게 된다"며 "의사와 다른 직종이 최소한의 독립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과도하다 못해 얼토당토 않게 많은 권리가 의사에게 부여돼있다"고 말했다.
의사 독점 구조는 한의사와의 관계에서도 드러난다. 대한한의사협회에 따르면 전체 건강보험 재정 중 한방 의료 행위가 차지하는 비중은 3%대에 불과하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하는 게 의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렸지만 1년6개월이 지난 현재도 건강보험 체계는 만들어지지 않고 있다.
김석희 대한한의사협회 기획이사는 "행위 등재를 해달라고 얘기는 계속 하는데 급여 항목이 되는 마지막 과정에서 양방 의사가 회의에 많이 들어가고 실질적으로 강렬하게 방해를 받고 있는데, 복지부도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며 "한의사는 골절환자에게 깁스를 해도 치료 금액을 받을 수 없다"고 말했다.
남은경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사회국장은 "문신이나 미용시술처럼 굳이 의사한테 가지 않고도 전문적으로 교육을 받는 사람들로부터 치료를 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 환자나 소비자 입장에서는 훨씬 편익이 큰 것"이라며 "지금은 의사에게 주어지는 권한이 과도하다. 다른 분야에서 할 수 있는 건 나누고, 의사는 전문성을 훨씬 더 확보하는 쪽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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