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만에 5필지 1686㎡
조합임원 사망, 조합 해산
민소로 소유권 이전 등기
[안산=뉴시스] 문영호 기자 = 경기 안산시가 23년여 만에 주택재건축정비조합으로부터 시가 55억원 상당의 토지 소유권을 넘겨받았다.
시는 지난 13일 원곡주공2단지 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조합으로부터 토지 5필지, 1686㎡를 이전받았다고 20일 밝혔다.
소유권 이전을 받은 곳은 현재 원곡벽산블루밍아파트 진입도로로 사용 중인 곳이다.
앞서 지난 2001년 12월 안산시는 원곡주공2단지의 아파트 주택 재건축 사업을 승인하면서 조합으로 하여금 해당 토지를 아파트 진입도로로 조성한 뒤 시에 기부채납하도록 했다. 하지만 조합에서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조합장을 비롯한 임원 대부분이 사망하며 실질적으로 조합은 해산한 상태에 있었다.
이에 시는 부득이 지난 2월 소유권 이전을 위한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이달 법원으로부터 최종 소유권 이전 등기 이행 판결을 받았다.
한편, 안산시는 적극행정을 기반으로 지난 2021년부터 최근까지 ▲반월국가산업단지 ▲안산 신도시 개발 등 정부의 각종 개발사업 완료 후 시로 미이전된 6653억 원 상당의 공유지(236필지, 59만5466㎡)를 이전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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