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세제개편특위 "상속세 과표·공제액 상향 필요"

기사등록 2024/06/20 14:38:11 최종수정 2024/06/20 18:00:51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재정·세제개편특별위원장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재정·세제개편특별위원회 1차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06.12. kch0523@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재우 기자 = 국민의힘 재정·세제개편특별위원회가 20일 상속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과 공제액 상향, 유산취득세 도입, 가업상속세제 완화, 최대주주 할증과세 정상화, 공익법인 제한 완화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특위 위원장인 송언석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획재정부 관계자와 세제 전문가 등이 참석하는 상속·증여세 개편 방향 토론회를 열고 "그간 우리나라 세제가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다는 전문가 지적 이어져왔다"며 "대표적 사례가 상속세"라고 말했다.

이어 "50%에 달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 수준 상속세율, 24년째 변함없는 과세표준 구간, 1997년 이후 28년째 10억원으로 묶여 있는 공제한도 등이 그 문제점의 일부"라고 설명했다.

송 의원은 "그뿐 아니라 상속세는 가업승계의 가장 큰 걸림돌로 지적된다"며 "중소기업회중앙회 조사에 따르면 가업승계의 가장 큰 어려움으로 94.5%가 상속세 부담을 거론했다. 기술과 노하우를 갖춘 중기가 승계가 아닌 폐업을 선택하면 기술 누출 고용불안을 야기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여당이 상속세 개편을 거론할 때마다 민주당은 습관처럼 부자감세 프레임으로 국민을 편가르고 반대를 위한 반대만을 계속해왔다"고 지적했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우리나라 상속세율은 외국에 비해 현저히 높은 수준이다. 과세표준과 공제액이 물가 상승에도 20년간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서 상속세 개편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세율과 과세표준, 공제 규모 조정, 유산취득세 도입, 가업상속세제 완화 등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며 "이 자리를 비롯해 다양한 기회를 통해 폭넓은 의견을 청취해 대안별 영향을 검토해 합리적 개편 방향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윤태화 가천대 경영학부 교수는 "OECD 국가들은 상속세를 폐지하고 첫째 자본이득세를 한다. 두번째는 유산 취득과세로 대부분한다. 세율이 그렇게 높지 않다"며 "우리나라처럼 유산세 형태 과세는 이중과세라는 관점을 학계에서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괄공제 5억원이 1997년도부터 시행돼 27년 경과했다"며 "그간 자산가격 상승 고려할 때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다. 미국은 물가상승률을 고려해가지고 과세 표준을 정하고 있다"고 했다.

송 의원은 토론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정부가 상속세를 30%까지 낮출 필요가 있다고 발표했다'는 질문에 "오늘 얘기 들어보니까 지금 당장 세율을 대폭 인하하는 것은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기본적으로는 공제액이 너무 낮다. 20년, 30년 가까이 수정없이 변동없이 돼 왔는데 배우자 공제라든지 자녀 공제 포함하는 인적공제, 일괄공제 부분을 적절한 수준으로 인상해야되는 것 아니냐는 거에 대부분 동의하는 사안"이라고 했다.

이어 "가업상속공제를 적절히 조정해야한다는데 공감을 했다"며 "특히 밸류업 스케일업 하는 가업에 대해서는 우대혜택을 줘야하는 거 아니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했다.

그는 "최대주주 할증하는 부분도 그런 부분도 정상화시켜줘야한다는 얘기가 있었다"며 "공익법인도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면 우회적 지배구조와도 관계없는 순수하게 공익을 위해 움직이는 쪽에 출자할 수 있는 거니까 제한을 완화해줘야하는거 아니냐는 얘기가 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 세제개편안에 들어가는데 당에서 먼저 의사결정을 해서 우리가 당 의견으로 혹은 특위 의견으로 법안을 낼지 정부 세계개편안에 반영시킬 수 있도록 하는지는 아직 모르겠다"고 했다.

송 위원장은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 우리나라 세제의 대표적인 사례 중 하나가 상속세"라며 "50%에 달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 수준 상속세율, 24년째 변함없는 과세표준 구간, 1997년 이후 28년째 10억원으로 묶여 있는 공제 한도 등이 문제점의 일부"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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