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평균 화물차 약 73건, 이륜차는 약 22건 적발
이륜차 교통사고 사망자는 두배 늘어
경찰만으론 한계…인식 개선과 성숙한 교통안전 문화 조성 필요
경찰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화물차와 이륜차 교통사고의 치사율이 높은 것에 주목해 이와 관련한 교통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 이뤄졌다.
이 기간 화물차는 1만2342건, 이륜차는 3713건이 적발돼 1일 평균 화물차 약 73건, 이륜차는 약 22건이 단속됐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화물차 26%, 이륜차는 46% 증가한 수치다.
법규 별로 화물차는 ▲안전띠 미착용 6044건 ▲지정차로위반 4469건 ▲신호위반 388건 순을 기록했다.
이륜차는 ▲안전모미착용 2127건 ▲신호위반 1040건 ▲보도통행 108건 순이다.
하지만 이 같은 단속에도 불구하고 충남에서 화물차로 인한 교통사망자는 1명(20→19명)이 줄었으나 이륜차로 인한 사망자는 두배(9→18명) 늘었다.
지난해 교통사고 건 수 대비 전체 치사율은 2.3%로 ▲이륜차 5% ▲화물차 3.4% ▲승용차 1.8% 순이었다.
충남경찰청 관계자는 "그동안 도민 생명을 살리기 위해 ‘교통사고 사망자 줄이기 총력대응’, ‘음주·이륜차·보행자 단속 100일 작전’ 등 여러 대책을 추진 중이나 경찰만의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민관경이 하나된 마음으로 사소한 교통법규라도 반드시 지키겠다는 인식 개선과 성숙한 교통안전 문화를 조성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park@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