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 업무·재정·정원, 서울시→교육청 첫발…전담기구 신설

기사등록 2024/06/20 06:00:00 최종수정 2024/06/20 06:26:52

서울시교육청 한시 유보통합추진단 신설…과장급

尹정부 유보통합 추진 따른 관리체계 일원화 추진

서울시 및 자치구 관련 사무 이관 절차 이제 첫 발

[서울=뉴시스] 이주호(왼쪽 두번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조규홍(왼쪽 세번째) 보건복지부 장관, 이철우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회장, 조희연(왼쪽) 당시 전국교육감협의회 회장(서울시교육감)이 지난해 7월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유보통합 실현을 위한 4개 기관 공동선언식을 마친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DB). 2024.06.20. photo@newsis.com

[세종=뉴시스]김정현 기자 =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유보통합'에 따라 보육 업무가 보건복지부에서 교육부로 이관되는 가운데 서울시교육청도 유보통합추진단을 신설하고 서울시로부터 업무 이관 절차에 돌입한다.

시교육청은 다음달 1일자로 개정된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동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부교육감 직속으로 한시기구인 유보통합추진단을 설치한다고 20일 밝혔다.

단장은 과장급인 일반직 4급(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시교육청 유보통합추진단의 존속 기간은 오는 2027년 6월30일까지다. 대통령령인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근거해 시도교육청에 설치하는 한시기구는 3년 동안 존속할 수 있다.

앞서 교육부는 그간 복지부가 수행하던 어린이집을 비롯한 만 0~5세 영·유아 보육 업무를 넘겨 받기로 합의하고 지난해 1월 '유보통합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이어 지난해 7월 '유보 관리체계 일원화 방안'을 통해 1차적으로 중앙 부처 간의 업무 조정을 마친 뒤 2단계로 올해 안에 자치단체 차원의 조정을 마치기로 했다.

서울 뿐만 아니라 그간 전국에서 광역시도가 맡고 있던 보육 업무와 관련 예산 및 정원도 시도교육청으로 넘어와야 하는데, 서울에선 이제 첫 발을 뗀 셈이다.

이에 따라 시교육청 유보통합추진단은 서울시가 운영하던 보육 및 어린이집 관련 사무와 국고 대응투자 사업 일체를 넘겨 받기 위해 협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 및 자치구가 직접 지방비를 투자해 오던 사업을 어느 정도까지 넘겨 받을지, 관련 공무원 정원은 얼마나 이체 받을지도 협상 테이블에 오를 전망이다.

시교육청 조례에 따르면, 추진단은 이런 조율 뿐만 아니라 시내 유보통합 관련 정책 추진도 전담하게 된다.

교육·보육과정 운영과 유치원-어린이집 통합모델 운영에 대한 사항도 정식 사무로 기재됐다. 유보통합 선도교육청을 운영하고 현장 의견을 듣기 위한 자문단 운영도 시교육청 추진단에서 책임지는 사무로 명시됐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유보통합추진단 신설로 관계 부서가 협력해 효과적으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했다"며 "유보통합으로 모든 영유아들이 행복한 교육을 받을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교육부는 오는 27일부로 개정 '정부조직법'이 시행되며 복지부의 보육 업무를 공식적으로 넘겨 받는다. 이에 따라 교육부도 직제가 개정돼 국장급 6개 과 규모의 '영유아정책국'이 설치된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교육부로 공무원 정원 33명을 이체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ddobagi@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