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흥민, 前소속사 계약서 분쟁…2심도 사실상 승소

기사등록 2024/06/19 15:42:25

"연예활동하라"…손흥민 측, 계약해지

전 소속사, 손흥민 상대 27억대 소송

法, 정산금 일부 인정…손해배상 기각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11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2026 국제축구연맹(FIFA)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지역 2차 예선 조별리그 C조 6차전 한국과 중국의 경기, 대표팀 주장 손흥민이 경기 종료 후 그라운드를 돌며 축구팬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2024.06.11.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이소헌 기자 = 토트넘 홋스퍼의 주장 손흥민(32) 측과 전 에이전트사와의 계약서 분쟁'에서 손흥민 측이 항소심에서도 사실상 승소했다. 9억원 상당의 광고 정산금 청구는 절반만 받아들여졌고, 18억원대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됐기 때문이다.

서울고법 민사12-3부(부장판사 박형준·장석조·배광국)는 19일 주식회사 아이씨엠스텔라코리아(구 스포츠유나이티드)가 손흥민의 부친 손웅정씨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손앤풋볼리미티드를 상대로 낸 정산금 등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일부 변경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원고에게 정산금 4억4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앞서 1심이 인용한 2억4767만원에 2심에서 인용된 1억9000여만원이 추가된 것이다.

재판부는 "원고가 계약 해지에 따라 더 이상 선수에 대한 용역 업무를 제공하지 않게 되기는 했지만 광고 계약 만료일까지의 기간과 사정을 고려해보면 교섭하고 체결하기까지 유무형의 노력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먼저 체결된 광고 계약 중 해지 이후에 대금이 지급됨으로서 일정액에 대해 원고에게 피고가 정산금으로 지급할 돈이 남아있다고 본다"고 판단했다.

손해배상금에 대해서는 "계약해지 사유가 피고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라 보기 어려워 청구가 어렵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원고의 운영자 장모씨는 손흥민이 독일로 유학 간 2008년부터 통역, 비자발급 등 일상생활 상의 편의와 언론대응 등을 도왔다. 장씨는 2012년 원고 회사를 설립했고 이후 원고는 손흥민의 에이전트사로서 선수 생활을 지원해 왔다.

그러나 2019년 하반기 장씨가 회사를 앤유엔터테인먼트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분쟁이 생긴 것으로 알려졌다. 연예활동을 원치 않았던 손흥민의 의사와 달리 앤유는 연예활동을 추진할 의사가 있었고, 손흥민을 거론하며 투자유치설명회도 진행했다.

이에 당시 손흥민 측은 '원고와의 독점 에이전트 계약이 존재하지 않는다'며 원고와의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입장을 냈고, 원고 측은 '손흥민·손씨의 서명이 날인된 계약서가 존재한다'고 반박했다.

[서울=뉴시스]인스타그램에 휴가 사진 올린 손흥민. (사진=손흥민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캡처) 2024.06.17.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이 과정에서 손흥민은 장씨에게 이메일을 통해 "제 손으로 그런 계약서에 사인을 한 적도 없고, 아버지도 한 적이 없는데 그럼 (서명이 날인된 계약서가 있는 건) 범죄 아닌가요"라고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원고는 "국내외 광고체결권한, 초상권을 이용할 권한 등을 포함한 독점 에이전트 계약을 손흥민 측에서 일방적으로 해지해 귀책사유가 있다"며 광고 정산금 약 8억8000만원과 손해배상금 약 18억24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일부 정산금 지급 청구 외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계약서상의 서명이 조작됐을 여지가 있고, 신뢰관계는 원고가 깨뜨렸으므로 계약 해지의 귀책사유는 원고에게 있다는 취지였다.

당시 재판부는 두 명의 전문가에게 필적감정을 맡긴 결과 1명이 필적이 조작됐을 가능성을 지적했고 "이 사건 계약서가 진정하게 성립된 것임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양측이 체결한 계약은 '원고가 손흥민과 그 가족에게 국내외 생활 편의를 제공하면 손흥민 측이 광고대금의 10%를 보수로 지급한다'는 위임계약 내지는 위임 유사계약이 포함된 혼합계약이라고 봤다.

그러면서도 ▲손흥민은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이 체결된 지 한 달이 지날 때까지도 이 사실을 전달 받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손흥민은 앤유의 개입하는 것을 반대한 점 ▲주식매매계약이 손씨와의 합의 하에 이뤄진 것이 아닌 점 등을 들어 손흥민의 계약해지 통보는 적법하다고 했다.

이에 피고와 원고 측은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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