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에서 최종 확정하면 21일부터 6개월간 출국금지
출국금지 대상자 체납액 총 805억…"강력한 징수 실시"
[서울=뉴시스] 조현아 기자 = 서울시가 지방세 3000만원 이상을 체납한 고액체납자 143명을 출국금지 대상자로 선정했다고 19일 밝혔다.
법무부에서 출국금지 대상으로 최종 확정하면 오는 21일부터 고액체납자의 해외 출국이 6개월 간 금지된다.
정당한 사유 없이 3000만원 이상의 지방세를 체납하면 출국금지 대상이 된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지자체장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고, 추가로 출국금지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앞서 시는 지난 3월부터 시와 자치구, 전국 합산 세금 체납액이 3000만원 이상인 1102명을 대상으로 유효여권 소지 여부, 출입국 사실, 생활 실태 등을 전수 조사해 최종 출국금지 명단을 확정했다.
이번 출국금지 대상자 143명의 체납액은 총 80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시는 관세청 위탁을 통해 고액체납자가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체납 처분도 실시하고 있다. 관세청에서는 고액체납자 입국 시 휴대한 고가품을 현장에서 압류 처리하고, 해외 직구(직접구매)로 산 수입품은 통관 보류·압류 조치를 취하고 있다.
지난해 관세청 체납 처분 위탁 후 고액체납자 20명으로부터 4500만원의 체납 세금을 징수한 바 있다. 올해는 총 1773명을 대상자로 선정해 지난 3월 체납자에게 체납처분 위탁사실을 통지했다.
오세우 서울시 38세금징수과장은 "해외여행을 다니거나 자녀 유학을 보내면서 납세의무는 회피하는 체납자들을 집중 조사할 예정"이라며 "성실납세자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고액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체납 징수를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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