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부산 도로 통행료, 7월부터 대형차 100원 인상

기사등록 2024/06/18 12:23:10

대형차 2100원→2200원으로 조정

경차·소형·중형차 통행료는 유지


[창원=뉴시스] 홍정명 기자 = 경남도는 지방도 1030호선 창원~부산간 도로의 대형차 통행료를 오는 7월 1일 0시부터 2100원에서 2200원으로 100원 인상한다고 18일 밝혔다.

창원~부산 도로 통행료는 협약에 따라 매년 4월 1일 전년도 물가상승을 반영해 조정하며 세부 통행료 조정 시기 및 조정 통행료는 사업시행자인 경남하이웨이와 협의하여 경남도가 최종 결정한다.

사업시행자는 대형차(10t 이상의 화물차 등 3축 이상 차량) 통행료는 100원 인상한 2200원으로 조정하고, 경차·소형·중형차 통행료는 유지한다는 내용의 '2024년도 통행료 조정안'을 지난 2월 경남도에 제출했다.

경남도는 협약에 따라 4월 1일부터 통행료를 인상해야 하나, 정부의 상반기 물가중점관리 기조에 따라 상반기까지 통행료를 동결하고, 하반기인 7월 1일부터 통행료를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협약상 조정 시기인 4월 1일이 7월 1일로 늦춰지면서 발생한 수입 손실분에 대해선 경남도비로 지원한다.

경남도는 ▲통행료 동결을 지속할 경우, 협약에 따라 사업시행자의 수입 손실 전액을 도비로 계속해서 지원해야 한다는 점 ▲도로 이용자의 부담을 도민 전체에 전가하게 되어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점 ▲추후에 물가상승을 반영하여 통행료를 한 번에 대폭 인상할 경우 도로 이용객에게 더 큰 부담이 된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하반기부터 대형차 통행료 인상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오는 7월 1일 0시 이후 창원~부산 도로의 창원영업소 및 녹산영업소 톨게이트에 진입하는 차량은 조정된 통행료를 납부하게 된다.

경남도는 통행료 조정 전 도로 이용객들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통행료 인상 내용을 창원~부산 도로 구간 내 도로전광판 표출 및 현수막 게시, 누리집 등 온·오프라인 매체를 통해 홍보한다.

김영삼 교통건설국장은 "올 하반기부터 통행료를 부득이하게 인상하게 된 것에 대해 도로 이용객들에게 양해를 구하며, 보다 빠르고 편리한 민자도로 이용 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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