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8명 전원 명의…우원식 의장·백재현 사무총장 대상
21대 때는 각하…여 "주권자 기준으로 판단 받아야"
[서울=뉴시스]하지현 최영서 기자 = 국민의힘이 우원식 국회의장의 22대 국회 상임위원회 강제 배정 및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의 무효를 확인하기 위한 권한쟁의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하겠다고 18일 밝혔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의 상임위원회 강제 배정과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에 대한 무효를 확인하기 위해 국민의힘 108명 전원 명의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6월5일 우원식 의장과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과 의사일정 합의도 없이 독단적으로 국회의장 및 부의장을 선출한 데 이어, 상임위원장 선거를 강행했고 상임위원까지 인위적으로 강제 배정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행위는 국민과 헌법이 부여한 국민 대표권과 국회의장 및 부의장 선출 절차에 대한 참여권, 상임위원장 및 위원 선임 절차에 대한 참여권에 이어 국회 안건 심의 표결권을 심대하게 침해한다"며 "국민의힘은 반헌법적 독재적 행위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우원식 의장 등의 권한 침해 확인과 각 행위의 무효 확인을 청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종로구에 있는 헌법재판소를 찾아 우 의장과 백재현 국회 사무총장을 대상으로 권한쟁의심판 청구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는 백 사무총장이 지난 5일 22대 국회 전반기 첫 본회의를 개최해, 의장 직무대행인 추미애 의원이 우 의장, 이학영 국회부의장을 야권 단독으로 선출하도록 한 것을 문제 삼았다.
또 우 의장이 지난 10일 두 번째 본회의에서 민주당이 주도한 원 구성을 의결하고, 국민의힘 의원들의 상임위를 임의 배정한 것도 무효라는 주장이다.
국민의힘은 4년 전인 2020년 미래통합당 시절에도 민주당의 원 구성 강행에 반발하며 원내대표 명의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으나 지난해 9월 각하 결정이 내려졌다.
당시 헌재는 권한쟁의심판 도중 일부 의원들이 의원직을 상실한 점, 원내대표가 청구인 적격을 갖추지 못한 점, 21대 전반기 상임위 임기가 종료된 점 등을 각하 이유로 들었다.
국민의힘은 "이번 권한쟁의심판청구는 과거 21대 때와 달리, 별도로 교섭단체 대표의원이 청구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임기가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의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함께 청구인이 된 것"이라며 "대한민국 주권자가 만든 '헌법'의 기준으로 판단 받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dyha@newsis.com, youngagain@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