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3법, 과방위 법안심사소위 단계 생략 후 가결
민주, 여당 '날치기' 비판에 "국힘 국회 출석 거부 탓"
더불어민주당은 1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골자로 한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과 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을 야당 단독으로 처리했다. 법안은 법안심사소위 과정을 생략하고 곧바로 전체회의에 상정·처리됐다.
과방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과방위 전체회의 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권은 방송 정상화에 대한 국민들의 열망에 여전히 안하무인"이라며 "방송정상화 4법은 야 7당이 함께 의지를 모은 것이고 오늘 과방위에서 방송정상화 4법을 통과시켰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종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 없이 즉시 공포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과방위 소속 김현 민주당 의원은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갔고 국회 본회의 통과 목표 시기는 7월 이내"라며 "(국민의힘이) 협상할 용의가 있다면 과방위에 출석하면 된다"고 말했다.
최민희 과방위원장도 이날 성명을 내고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가 '법안소위 단계마저 생략했다'며 날치기라고 억지를 부리고 있다"며 "법안소위로 (방송 3법 등을) 넘기지 못한 것은 법안소위가 구성되지 못했기 때문인데 이는 여당 위원들이 계속 국회 출석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입법 공세 외에도 동시다발적인 입법 청문회와 증인 채택으로 대여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날 하루에만 다섯 개의 상임위 전체회의를 국민의힘 참여 없이 열었고, 국무위원 등에 대한 출석 요구 건을 연이어 처리했다.
운영위는 오는 21일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국가인권위원회 등에 대한 업무보고를 진행하고, 법제사법위원회는 같은 날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을 불러 채해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 관련 특검 입법청문회를 실시한다. 과방위는 오는 21일 방송3법 관련 입법청문회를 연 뒤 25일 전체회의를 열어 관계 기관에 대한 현안 질의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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