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갤러리아 입점업체 직원, 1억원 횡령 혐의로 구속

기사등록 2024/06/17 20:57:32 최종수정 2024/06/17 23:56:52

지난 21년부터 백화점 매장 물건 판매대금 개인 계좌로 입금해

충남 천안이 갤러리아백화점 센터시티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천안·아산=뉴시스]박우경 기자 = 충남 천안 갤러리아백화점 센터시티점 입점업체 직원이 1억여원의 판매 대금을 빼돌린(횡령)혐의로 최근 구속 송치됐다.

앞서 지난달 충남 천안서북경찰서는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해당 입점업체 직원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해 수사를 진행했다.

17일 천안서북서에 따르면 갤러리아백화점 센터시티점 매장에서 근무하던 A씨는 지난 2021년 6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물건 판매 대금을 개인 계좌로 입금받는 방법으로 업체에 약 1억 3000여만 원의 피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카드결제를 취소한 뒤 자신의 계좌로 판매 대금을 입금하는 방식 등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의 범죄 행각은 지난해 3월 백화점에 항의가 접수되며 드러났으며 이를 파악한 A씨의 가맹점 본사가 고소, 경찰이 수사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매장은 지난해 8월 백화점에서 철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단독 범행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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