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의협 총파업…경찰 "복지부 고발하면 수사 개시"

기사등록 2024/06/17 12:00:00 최종수정 2024/06/17 13:00:52

의협, 18일 하루 전면휴진·총궐기대회

"집회에서 일탈·불법행위 시 엄중조치"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에서 환자가 이동하고 있다. 2024.06.16. photocdj@newsis.com
[서울=뉴시스] 김남희 기자 =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오는 18일 하루 전면 휴진을 선언한 가운데, 경찰이 보건당국의 고발이 있으면 즉시 수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17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보건당국이 현장실사 할 때 요청이 오면 협조해 도와주는 역할을 하겠다"며 "복지부가 관련 법률에 따라 고발하면 경찰이 수사를 맡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는 18일로 예고된 의료계 전면 휴진에는 대학병원뿐만 아니라 동네병원까지 포함돼 있다. 의협은 같은 날 오후 2시 서울 여의도공원에서 '전국 의사 총궐기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다만 전국 병·의원의 휴진 신고율이 4%대로 낮은 수준이고 뇌전증지원병원협의체와 분만병의원협회, 대한아동병원협회 등 일부 직역 단체들이 불참을 선언해 대규모 집단 휴진 사태로 이어질 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조 청장은 "신고 집회에 대해선 얼마든지 보장하겠지만 신고 범위를 일탈하거나 다른 불법행위가 있을 때는 법에 따라 엄중하게 조치할 것"이라며 "의협이라고 해서 과하게도, 덜하게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에서 수사 중인 '의협 전현직 임원 고발 사건'과 관련해선 "대체로 확인할 건 확인했다"며 "얼마 전 임현택 의협회장을 소환했는데 1시간도 안 돼서 조사를 거부하고 귀가했다. 조만간 추가 소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월 의협회장 등 관계자 5명을 의료법 위반과 형법상 업무방해 및 교사·방조 등 혐의로 경찰청에 고발한 바 있다. 이들은 전공의들의 집단사직을 교사 및 방조해 소속 수련병원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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