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일대 돌며 필로폰·액상대마 투약한 남녀, 실형

기사등록 2024/06/16 16:01:05 최종수정 2024/06/16 17:14:51

자수한 여성, 불구속 수사 중에도 계속 마약 투약

남성은 지인 등과 100차례 이상 필로폰 상습 투약


[남양주=뉴시스]이호진 기자 = 수도권 일대를 돌며 필로폰과 대마 등 마약류를 상습적으로 투약한 남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안복열)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1·여)씨와 B(43)씨에게 각각 징역 1년6개월과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와 B씨에게 각각 297만원과 1718만원을 추징하고,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2023년 6월부터 올해 1월까지 수도권 일대 호텔과 주거지 등에서 30여 차례에 걸쳐 B씨와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고, 액상 대마를 흡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과정에서 직접 마약류를 구매하기도 한 A씨는 지난해 11월 스스로 마약에서 벗어나고 싶다며 경찰에 자수했으나, 불구속 수사를 받으면서 계속 마약류를 투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2023년 5월부터 올해 1월까지 속칭 ‘던지기 수법’으로 15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매수하고 A씨 등 5명과 함께 46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했으며, 단독 투약도 86차례나 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B씨는 검거 당시 차량에서 필로폰과 함께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까지 발견됐으며, 일부 투약 사실도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 A씨의 경우 동종 범행 처벌 전력이 없으나, 마약류 범죄는 개인은 물론 사회 전체에 악영향을 끼치는 만큼 엄벌의 필요성이 크다”며 “지난해 11월 수사기관에 자수해 조사를 받은 이후에도 11차례 마약을 투약하는 등 죄질도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고인 B씨 역시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공동 피고인 A씨가 수사기관에 자수한 것을 인지한 뒤에도 필로폰 매수와 투약을 지속하는 등 죄질이 무겁다”며 “특히 피고인이 매수한 필로폰 등 마약의 양과 범행 기간, 투약 횟수 등에 비춰 상습적으로 마약류를 매수해 사용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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