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17일 0시부터 경북 돼지고기·생산물 반입 금지"

기사등록 2024/06/16 09:37:14 최종수정 2024/06/16 09:48:53

지난 15일 경북 영천 양돈농장서 ASF 발생

[제주=뉴시스] 제주도청 전경. (사진=제주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는 17일 오전 0시부터 경상북도 지역의 돼지고기 및 생산물에 대한 반입을 금지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지난 15일 경상북도 영천시 소재 양돈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함에 따라, 도내 유입 차단을 위한 조치다.

현재 대구 및 경북 지역에 한해 15일 오후 10시부터 17일 오후 10시까지 48시간 동안 돼지농장·도축장·사료공장·출입차량 관련 축산시설 등에 대해 일시이동중지명령이 발령된 상태다.

또한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농장(돼지 2만4,000두) 살처분 조치와 10㎞ 이내 방역대 양돈농장(5호·1만3000여두) 사육 돼지에 대해 이동제한 등 긴급 방역조치가 이뤄지고 있다.

제주지역에서는 ▲도내 주요 거점소독시설(10개소) 방역 강화 ▲도내 양돈농장 및 유관기관 등 차단방역 강화 단문 문자서비스(SMS) 안내 등의 정보를 공유하며 심각 단계의 방역조치를 시행 중이다.

특히 공·항만 입도객 및 차량에 대한 소독강화와 함께 불법 반입 가축 및 축산물에 대한 지도·단속을 강화하고, 방역(소독) 차량 24대를 동원해 축산밀집지역 등 양돈농장 및 주요 도로변 등에 대한 일제 소독을 실시한다.

아울러 도내 전체 양돈농장의 방역실태를 집중 점검하고, 축산농장 외국인근로자의 방역수칙 교육도 강화할 방침이다.

강재섭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올해 경북·강원·경기지역까지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함에 따라 관련단체 및 농장에서는 방역조치 사항을 철저히 준수하며 차단방역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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