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에 어린이집 잇따라 폐원…"보육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해야"

기사등록 2024/06/15 11:00:00 최종수정 2024/06/15 11:06:52

서울시여성가족재단 보고서…교사 당 아동수 3.28명

보육아동 10년 새 31% 감소…기관·보육교사 감소세

"저출생 반영한 규칙 개정…중앙정부 차원서 추진"

"실제 양육자 현실 고려한 돌봄 지원도 병행해야"

[서울=뉴시스]서울시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정원·현원 및 이용률.

[서울=뉴시스] 이재은 기자 = 저출생 위기에 문을 닫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이 늘어나고 있다. 보육기관이 줄면 양육 환경이 부족해 인구 소멸이 가속화되는 악순환으로 이어진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15일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발간했다. 현재 우리나라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르면 어린이집 교사 1인당 아동수는 만0세 3명, 만 1세 5명, 만2세 7명, 만 3세 15명, 만 4세 이상 20명으로 규정돼 있다. 문제는 이 기준이 지난 2005년 이후로 한번도 개정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재단은 "2004년 한국의 합계 출산율이 1.164였고, 2023년 합계 출산율은 0.72라는 점을 감안해 달라진 보육 환경을 반영한 시행규칙 개정이 요구된다"며 "이는 곧 어린이집 교사 대 아동비율 개선이 중앙정부 차원의 정책으로 추진될 사안임을 의미한다"고 분석했다.

이어 "저출생 극복을 위한 돌봄 인프라 강화를 목표로 설정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어린이집을 유지하기 위한 전략으로 교사 대 아동비율 개선 사업의 위상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시의 보육 아동이 2013년 24만2648명에서 2022년 16만7427명으로 31% 감소했다. 이같은 저출생 여파로 어린이집 또한 동기간 6742개소에서 4712개소로 30.11% 감소, 보육교직원도 5만1433명에서 5만946명으로 0.95% 감소했다.

이같은 추세로 보육 교직원 1인당 평균 약 3.28명의 영유아를 담당하는 것으로 집계된다. 다만 실제로는 연령별로 교사 배치 기준이 다르고 어린이집 유형 또는 지역별 특성에 따라 교사 1인당 담당하는 실제 영유아 수에는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OECD 국가 중 합계출산율이 하위에 속하는 이탈리아의 경우 3세 이상부터 1:26의 비율만 제시하고 있는데, 장애아가 있을 경우에 한해 20명으로 축소된다.

유럽연합 최고의 출산율을 보이는 프랑스는 양육자가 상황에 맞게 일과 육아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보육 서비스 보장 정책을 강조한다는 특징이 있다. 즉 기관 보육뿐 아니라 가정 내 보육 또는 직장을 그만둔 부모 대상 시간제 보육 등을 제도화했고, 부모가 직장에 다닐 경우 자녀를 보육 시설뿐 아니라 개인 보육 도우미도 이용할 수 있다. 모두 정부에서 지원을 받는다.

서울시는 2021년부터 교사 대 아동비율 개선 시범사업을 통해 집중 돌봄이 필요한 0세반(1:3→1:2)과 유아 밀집도가 높아지는 3세반(1:15→1:10 이하)부터 우선 적용했다.

올해는 총 851개소 어린이집을 선정해 지원하고 있는데, 국공립어린이집 403개 반, 민간 203개 반, 가정 205개 반, 기타 40개 반으로 구성돼있다. 특히 0세, 장애아, 3세반 이외에도 1세반(1:5→1:4), 2세반(1:7→1:6)까지 지원을 확대한다.

재단은 "교사와 영유아 간 상호작용의 양적, 질적 개선 외에도 교사의 근무여건이 개선됐다"며 "사업 이전 월평균 2.94건이던 안전사고가 월평균 0.7건으로 줄어 시범사업 후 안전사고가 75.9% 감소했다"고 평가했다.

이밖에 서울시 노원구와 성동구는 구비로 별도 교사 대 아동비율 개선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광역지자체 중 경기도 '0세아 전용 어린이집', 인천시 '인천형 어린이집', 대전시 '0세 전용 어린이집', 부산시 '부산형 영영아반 사업'을 시행 중이다. 전라남도 광양시는 '광양형 0~1세 아이 전용 어린이집' 사업을 시행하며 어린이집 설립 유형과 무관하게 참여 어린이집의 해당 반 교사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다.

재단은 저출생 상황의 단계적 개선을 염두해 프랑스나 성동구와 같이 연령별로 교사 1인당 돌봄 아동의 최저치와 최고치를 제시하는 방식의 도입이 보다 현실적일 수 있다고 제안했다.

일례로 0세와 3세의 경우는 1:2, 1:10의 비율로 고정하되, 그 외 연령인 1세 1:4∼5, 2세 1:6∼7, 4세 이상 1:16∼18과 같은 유연한 방식을 제시했다.

재단은 "기관 보육 인프라를 일정 수준 이상 유지해 가기 위해서는 실제 양육자의 현실을 고려한 영유아 돌봄 지원 정책 병행이 저출생 대응에 효과적일 수 있다"며 "프랑스 사례처럼 부모가 자율적으로 자녀의 보육방식을 선택하고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에 대한 중앙정부의 관심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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