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 교사 학교장 경고 조처
[서울=뉴시스]정유선 기자 = 서울의 한 고등학교 3학년 교사가 담당 학급 모의평가 성적을 유출해 경고 조치를 받았다.
14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서울 강서구 한 여자 고등학교 고3 담임 A씨는 실수로 자신의 반 학생들의 6월 모의평가 성적이 담긴 파일을 학급 단체 대화방에 올렸다.
해당 파일엔 학생들의 가채점 석차, 등급, 점수 등이 담겨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얼마 지나지 않아 실수를 인지한 A씨는 학생들에게 삭제를 요구했고, 학생들에게 삭제를 했다는 인증사진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는 A씨에게 학교장 경고 조처를 내리고 성적 유출 안내와 함께 가정 통신문을 배포했다고 시교육청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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