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정해양위,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조례안' 수정 가결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역점 정책 '기회소득' 시리즈인 '농어민 기회소득' 추진 근거가 될 조례안이 경기도의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조례가 통과되면 '농민기본소득'은 농어민 기회소득으로 합쳐질 예정이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는 14일 제375회 정례회 제1차 회의를 열고, 도지사가 제출한 '경기도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조례안'을 수정 가결했다.
이 조례안은 경기도 농어민의 사회적 가치 창출에 대한 보상 등을 통해 영농·영어 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농어민에게 기회소득을 지급, 농어촌의 재생 및 지속가능한 농어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된다. 조례안에는 ▲농어민 기회소득 등 용어 정의 ▲경기도지사의 책무 규정 ▲농어민 기회소득 지급대상·방법 등이 담겼다.
또 부칙 제2조를 통해 전임 지사인 이재명 지사 시절 시행된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를 폐지하는 내용이 담겨 '농민기본소득'은 농어민 기회소득과 통합해 추진된다. 김 지사는 지난 12일 도정질의에서 "이제까지 추진됐던 농민기본소득은 농어민 기회소득과 합쳐서 시행한다"고 밝힌 바 있다.
아울러 농정해양위는 심의 과정에서 지급대상 범위가 불명확해 혼동을 줄 여지가 있다며, 지급 대상을 명확하게 명시하기 위해 일부 문구를 수정해 의결했다.
농정해양위원회 관계자는 "농어민 기회소득 사업 시행을 위한 행정 절차와 시·군 조례 제정의 시급성은 인정되나, 현재까지 사회보장위원회 협의가 완료되지 않아 사업 시행 가능 여부가 불투명한 만큼 이에 대한 집행부의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당부했다.
도는 조례안이 도의회를 최종 통과한 뒤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 협의를 거쳐 청년농어민(50세 미만), 귀농어민(최근 5년 이내 귀어농), 환경농어민(친경, 동물복지, 명품수산 등 인증) 등 도내 1만7700여 농어민에게 월 15만원(연 180만원)의 기회소득을 지역화폐로 지급할 방침이다.
한편 '경기도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조례안'은 오는 27일 제375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iambh@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