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조성자 등 예외는 기존과 동일
[서울=뉴시스] 박은비 기자 = 이달 말까지였던 공매도 전면 금지가 내년 3월까지 연장된다.
13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열린 임시금융위원회에서 공매도 전면 금지 조치를 내년 3월30일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의결했다.
대상은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 코넥스시장 상장 주권 등이다.
다만 시장조성자와 유동성공급자 등 시장 안정을 훼손할 우려가 없는 차입공매도는 허용된다. 지난해 11월 공매도를 금지할 때와 동일하다.
이번 공매도 금지 연장은 무차입 공매도 차단을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 시기가 내년 3월 말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은 가이드라인을 제공해 기관투자자가 자체적으로 무차입 공매도를 사전 차단하는 기관 내 잔고 시스템이 연내 준비될 수 있도록 지원·유도하기로 했다.
또 한국거래소가 기관투자자의 잔고·장외거래 정보 매매거래 내역을 대조·점검하는 중앙점검 시스템(NSDS)는 이달 구축 작업을 시작해 내년 3월 말까지 구축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러한 공매도 전산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은 상황에서 공매도를 재개할 경우 대규모 불법 공매도 발생이 반복될 우려가 있다"며 "금융위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 공정한 가격 형성을 저해할 우려를 해소할 수 있도록 공매도 금지를 연장하기로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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