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명품백 수수' 정보공개 청구…권익위 답할까

기사등록 2024/06/14 07:00:00 최종수정 2024/06/14 07:06:52

회의자료, 회의록 등 정보공개 청구

최대 20일 이내 공개여부 통지해야

"비공개시 행정소송 등 검토할 것"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참여연대 회원들이 지난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민권익위원회 정부합동민원센터 앞에서 대통령 부부 명품수수 면죄부 준 국민권익위 규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유철환 권익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2024.06.11. dahora83@newsis.com
[서울=뉴시스]이수정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 신고 사건을 종결 처리한 가운데, 신고주체인 참여연대가 회의록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권익위가 응하지 않을 경우 강경 대응할 계획이다.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는 지난 13일 권익위에 대통령 부부의 '명품 수수' 신고 사건과 관련해 지난 10일 개최된 전원위원회 회의자료, 회의록을 정보공개 청구했다고 14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권익위 전원위원회의 이 사건 처리 관련 결정문, 조사 또는 검토 보고서를 포함한 권익위 전원위원회 회의자료, 이 사건 처리 결정과 관련한 권익위 전원위원회 회의록 등에 대해서다.

참여연대는 "권익위는 보도자료도 없이 72초 구두 브리핑을 통해 해당 사건을 종결처리한다고 밝혔고, 어제 정승윤 부위원장은 기자간담회에서 대통령은 직무 관련성도 신고 의무도 없다고 밝혔다"며 "권익위는 이런저런 해명을 내놓고 있지만, 공식 결정문이 공개되지 않아 여전히 국민들의 의문은 해소되지 않고 있다"고 청구 이유를 밝혔다.

정보공개법에 따라 공공기관은 정보공개 청구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해 관리하고 있는 문서 등에 대한 공개 여부를 결정해 통지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최대 10일 범위에서 연장 가능하다.

다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8가지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면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다른 법률에 따라 비공개 사항인 경우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에 관한 것으로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민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경우 등이다.

일각에서는 권익위가 정보공개 청구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당사자에 대한 조사가 한 번도 이뤄지지 않았다. 회의록 공개는 사실상 조사의 허점을 공개하는 것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참여연대는 이번 권익위 결정이 검찰의 명품가방 사건 수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강경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검찰은 지난달 초 김 여사 청탁금지법 고발사건에 대한 전담수사팀을 꾸려 수사를 이어나가고 있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권익위가 정보공개 청구법상 비공개 사유를 들어 공개를 거부하면 다음 수순으로 갈 수밖에 없다"며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 행정소송, 정보공개 소송으로 가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권익위는 지난 10일 해당 신고사건에 대해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배우자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다는 점을 들어 종결 처리한 바 있다. 업무일 기준 신고 접수 116일 만이었다. 참여연대는 아직 결정 통지문을 받지 못한 상태다.


◎공감언론 뉴시스 crystal@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