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갑질' 논란 구의원, 징계 취소 소송 패소

기사등록 2024/06/13 15:02:05 최종수정 2024/06/13 15:11:16
[대구=뉴시스] 김효린 대구시 중구의원. (사진 = 뉴시스 DB) 2023.05.25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김효린 대구 중구의원이 의원징계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패소했다.

대구지법 행정2부(부장판사 이상오)는 13일 원고 김효린 대구 중구의원이 피고 대구광역시 중구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의원징계처분 취소 청구의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김효린 중구의원은 중구청 산하 중구도심재생문화재단과 중구 성내3동 행정복지센터 등에 찾아가 서류를 열람하고 무단으로 반출했다. 이 과정에서 공무원에게 갑질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중구의회는 지난해 김효린 중구의원에게 출석정지 30일의 징계를 내렸다.

아울러 임시회 본회의에서 김효린 의원은 비공개 회의를 개인 SNS로 10여분간 생중계해 회의규칙 등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30일 출석정지 징계를 또 받았다. 김 의원은 출석정지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중구의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관련 속행 공판은 오는 8월21일 열릴 예정이다.

앞서 김효린 대구 중구의원은 보조금 환수 처분 취소소송에서도 패소한 바 있다. 대구 중구청은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의 일환인 '공예·주얼리 산업의 콜라보 지원 사업'에서 김효린 중구의원이 신청 기준에 맞지 않았음에도 2년여에 걸쳐 보조금 2000여만원을 지원받은 것에 대해 환수 처분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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