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5월8일 이태원 참사 유가족 집회
유가족 측 "집회 합법인데도 폭력 대응"
원고 패소 판결…法 "소송비용 원고 부담"
[서울=뉴시스] 장한지 기자 = 이태원 참사 유가족이 이태원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기 위한 집회 도중 경찰이 부당한 물리력을 행사했다며 국가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04단독(판사 이회기)은 13일 오후 이태원 참사 유가족 남모씨 등 3명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선고기일을 열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 판사는 "원고들의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판단했다.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은 지난해 5월8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도중 경찰이 부당한 물리력을 행사했다며 국가배상을 촉구했다.
당시 집회는 합법적으로 신고된 집회였는데 경찰이 이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유가족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집회 물품을 가로막는 등 부당한 물리력을 했다는 것이 유가족 측 주장이다.
10·29 이태원참사유가족협의회에 따르면 당시 집회에 참가했던 유가족 일부는 흉부 타박상 등 전치 3주, 뇌진탕과 두부타박상 등 전치 2주 상해를 입었다.
한 유가족은 소 제기 당시 기자회견에서 "집시법은 금지 또는 제한 통고, 제한 내지 해산 사유의 근거를 모두 법률에 두고 있다"며 "집회 당시 참가자들은 신고된 집회를 진행하기 위해 당사 앞에 모였는데도 경찰은 트럭을 막아서고 참가자들을 막기 위해 폭력을 행사했다"고 말했다.
소송을 대리한 오민애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변호사는 "법적 근거 없이 물리력을 행사한 것은 집회 방해행위"라며 "공권력의 이름으로 자행한 위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신고되지 않은 물품을 제지한 것이고, 유가족 측이 경찰을 뚫고 가려다 넘어졌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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